신원조사에 따른 보안적부심의회에서 ‘부적격’결과를 받은 자에 대한 임용가능 여부(벌금형 전과 사유)
요지
「군인사법」제10조 제2항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군인사법 제10조 제1항 및「군사보안업무규정」제73조 제3항에 의해 신원조사에 따른 보안적부심의위원회에서 이로 인하여 “부”로 통지 받은 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제10조 제1항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라고 하여 장교임용의 적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하여 장교임용의 임용결격사유,즉 소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FOOTNOTE]]]1[[[FOOTNOTE]]] 위 규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법 제10조 제1항은 장교 등으로 임용하기 위한 적극적 요건을,제2항은 그 소극적 요건을 각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제2항 각 호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써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제1항 소정의 적극적 요건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FOOTNOTE]]]2[[[FOOTNOTE]]] 라고 판시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 방해죄’로 벌금 500,000원의 유죄판결 받은 자에 대하여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FOOTNOTE]]]3[[[FOOTNOTE]]],‘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유예 받은 자도 역시 장교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FOOTNOTE]]]4[[[FOOTNOTE]]]하였음. 한편,「보안업무규정」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원조사라 함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고 군사보안상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인·군무원 및 군 관련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보안적인 측면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군사보안 업무훈령」제73조 제3항 및 별표6“군사보안 적부심의 규정”제10조는 보안 적부심의위원회에서 보안적부 기준에 따라 “부”로 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임관·임용 또는 중요 보직의 제한과 비밀취급 인가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FOOTNOTE]]]5[[[FOOTNOTE]]]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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