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신원조회 및 보안적부 심의 결과에 따른 군무원 채용시험 불합격의 적법성

요지

신원조사 및 보안적부심의는「국가정보원법」,「보안업무규정」,「군사보안 업무훈령」등의 법령과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군무원 채용 시험응시자의 능력이나 자질,품성과 위 신원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국가정보원법」의 위임을 받은「보안업무규정」[[[FOOTNOTE]]]1[[[FOOTNOTE]]]에서는 제31조에서 신원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제34조 제1항에서는 “각 조사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4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국방부 훈령인「군사보안업무훈령」에서는「국가정보원법」의 위임을 받은 「보안업무규정」의 재위임을 받아 신원조사 사항,신원조사 절차,신원조사 결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보안업무규정」,「군사보안업무훈령」이 헌법 제75조의 포괄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군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 취소와 관련한 대전고등법원 판례[[[FOOTNOTE]]]2[[[FOOTNOTE]]]의 태도임. 위 판례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채용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국가 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다면「군사보안업무훈령」제73조 제3항 및 별표6에 의거한 군사보안 적부심의 규정에 의한 보안적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임용 제한과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함이 타당함.[[[FOOTNOTE]]]3[[[FOOTNOTE]]] 따라서 위 판례의 태도와「국가정보원법」,「보안업무규정」,「군사보안업무 훈령」등의 법령과 규정에 의할 때 군무원 채용 시험응시자의 능력이나 자질, 품성과 신원조사 결과 및 보안적부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