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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신체검사시(-에이즈검사-) 동의 여부

요지

위 관련법령상 신체검사에 있어 본인의 동의를 그 명시적 요건이라 할 수 없고, 징병검사의 기피 등은 이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는 점(병역법 제87조), 입영신체검사는 「후천성면역결핍예방법」상의 검진(제8조)과는 근거법령을 달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영신체검사 시 에이즈검사를 함에 있어 본인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입영신체검사는 「병역법」 제17조에 근거한 것이고, 동 규정에 의한 현역병입영신체검사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징병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제2장)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병검사 시 임상병리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병역법」 제11조 제4항, 규칙 제9조 제3항) 따라서 임상병리검사의 일종으로 에이즈검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업무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이를 의무 또는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는 귀 부서에서 위 규칙의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에이즈 감염인의 군 입대 차단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이즈검사가 입영신체검사에 있어 필요한 임상병리검사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다만, 위 규칙 별표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의할 때 ‘HIV양성자’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가 6급이고, 그 신체등위는 6급에 해당하며(규칙 제12조), 「병역법」 제14조 제1항은 신체등위가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의 병역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에이즈검사는 병역처분(변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로 판단되고, 따라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위 관련법령상 신체검사에 있어 본인의 동의를 그 명시적 요건이라 할 수 없고, 징병검사의 기피 등은 이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는 점(병역법 제87조), 입영신체검사는 「후천성면역결핍예방법」상의 검진(제8조)과는 근거법령을 달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영신체검사 시 에이즈검사를 함에 있어 본인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다만, 동 훈령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근거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관리,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동법 제3조 및 훈령 제1조), 감염인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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