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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여자 학군후보생이 장교로 의무복무하는 기간 동안 교원으로 임용을 유예하거나 휴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女학군후보생이 교원으로 임용된 후 장교로 임관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제44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교원을 휴직할 수 있고, 장교로 임관한 후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8조에 따라 임용을 유예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FOOTNOTE]]]1[[[FOOTNOTE]]]

해석례 전문

교육공무원과 군인은 「교육공무원법」제18조, 제19조의 2와 「군인복무규율」제16조에 따라 겸직할 수 없으므로 女학군후보생이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교원으로 임용된 후 장교로 임관하는 경우 교원을 휴직하여야 하고, 女학군후보생이 장교로 임관한 후에 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임용을 복무기간이후로 유예하여야 함. 女학군후보생이 교원으로 임용된 후 장교로 임관하여 교원을 휴직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제44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동 조 제2호의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에는 지원에 따라 병역 복무를 하는 여군장교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호의 사유로 휴직을 할 수는 없으나, 동 조 제1항 제4호는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女학군후보생이 장교로 임관하여 「군인사법」제7조의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할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원을 휴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장교로 임관한 후에 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제8조에 따라 복무기간동안 임용을 유예하여야 하는데, 동 조에서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해 임용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임용을 유예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女학군후보생이 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됨. 「병역법」제3조는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를 병역의 종류 가운데 하나인 현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女학군후보생이 지원에 의하여 장교로 임관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 또한 “「병역법」상의 병역복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女학군후보생이 장교로 임관한 후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해당 병역복무기간동안 임용을 유예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남성이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후에 병역복무하는 경우 교원을 휴직하거나 교원 임용을 유예할 수 있음에 반하여, 만일 女학군후보생에 대하여 교원의 휴직 또는 임용 유예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것과 지원에 의해 복무하는 점 외에 복무형태 및 복무내용에서 남성과 동일하게 복무하는 女학군후보생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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