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여학생 ROTC 장교 선발시 의무복무기간
요지
남학생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 출신장교의 의무복무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함이 상당함.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현재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고, 특별히 병역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 출신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 장관이 각군의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와 같은 근거규정상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 출신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규정은 일반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적 관계에 있고, 남학생과 여학생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 출신장교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여학생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 출신장교를 선발하는 경우 그 의무복무기간을 특별히 법률의 다른 규정을 두어 정하지 않는 한, 남학생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 출신장교와 다르게 규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끝.
연관 문서
mnd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