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복무장교의 휴직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요지
1. 질의 1.에 대하여 연장 복무중인 단기 장교의 지원에 의한 전역은 인정되지 아니함 군인사법상 복무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할 수 있고(동법 제6조 제1항), 단기복무장교로서 복무기간연장을 원하는 자는 군인사법시행령상의 전형을 거쳐 장·단기 복무와 구별되는 연장복무를 할 수 있음(동조 제3항). 연장복무기간의 성격이 군인사법 제7조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은 아님은 명백하나 단기복무장교가 그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무연장 전형에 응시·통과하면 최소한 의무복무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정하여지는 연장복무기간(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내에는 군복무라는 특별권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므로 결국 연장복무하는 단기장교의 원에 의한 전역가능 여부는 전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한편, 군인사법은 전역을 원에 의한 전역(동법 제35조)과 정년전역(동법 제36조), 원에 의하지 않은 전역(동법 제37조)으로 구분하고, 원에 의한 전역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있어 연장복무하는 단기장교에 대하여는 군인사법상 원에 의한 전역을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연장복무하는 단기장교는 원에 의한 전역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됨. 2. 질의 2.에 대하여 휴직기간은 연장복무기간에 산입됨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이나 근속·계급 정년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명시되지 아니한 연장복무기간에는 산입하여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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