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영관급 장교로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정밀장비기술자’에 항공기조종사가 포함되는지

요지

① 「군인사법」 제39조 제1항은 군의 인력수급을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 하여도 전역을 보류시킬 수 있는 제도로 당사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점과 영관급 장교 외의 부사관·준사관의 전역보류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군인사법」은 ‘항공기 조 작·생산·수리기술자’외에 ‘항공기 조종사’를 별도로 기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항공기 조작 기술자’에 ‘항공기 조종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1. 문제의 제기 「군인사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영관급 장교로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 는 ‘정밀장비기술자’에 항공기 조종사가 포함되는 지 질의한 바, ① 「군인사 법」 제39조 제1항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 토한 후, ② ‘정밀장비기술자’에 항공기 조종사를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 를 판단함. 2. 「군인사법」 제39조 제1항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지 여부 (1) 「군인사법」 제39 제1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전역보류를 할 수 있는 제도인지 여부 「군인사법 시행령」 제정 당시에는 전역보류를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1981. 3. 2. 「군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229호] 으로 개정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동 조 항을 규정함. 이는 군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고급인력을 계속적으로 확보한 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당사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전역보류 제도 를 입법화한 것임.[[[FOOTNOTE]]]1[[[FOOTNOTE]]] 이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군인사법」 제39조 제1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전역보류를 할 수 있는 조항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한 바 있음. 군인사법 제39조 제1항은 현역정년이 경과된 뒤에도 군에서 필요한 유능 한 자원을 보유함으로써 고급인력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정 한 규정이므로 군에서 장기간 복무한 자에게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역을 보류시켜 주는 동법 제39조 제4항의 경우와 달리, 고급인력의 계속 적 확보라는 공익적 사유는 군의 인력소요에 의거 결정할 문제이며, 현역 정년에 달한 당해 영관급장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될 문제는 아니라고 사 료됨. 따라서 당해 영관급 장교가 전역을 원한다고 하여도 고급인력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역보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됨.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93. 5.20. 현역정년에 달한 장교의 전역보류) 그렇다면 「군인사법」 제39조 제1항은 당해 영관급 장교가 전역을 원한 다고 하여도 고급인력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역보류를 할 수 있는 바, 이는 당사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동 조항에 대 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2) 「군인사법」 제39조 제1항에 대한 해석이 영관급 장교 외에 다른 신 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여부 「군인사법」 제39조 제3항은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도달한 준사관이 나 부사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 람에 대하여는 전역보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군인사법 시행령」 제 44조 별표5제4호는 ‘항공기 조작 생산 또는 수리 기술 분야 종사자’를 정하 고 있음. 그렇다면 영관장교의 전역보류 사유를 정한 「군인사법」 제44조 별표2의 ‘항공기 조작 기술자’에 항공기 조종사가 포함되는 지에 대한 본 질의에 대 한 해석은 영관급 장교 뿐만 아니라 준사관, 부사관의 ‘항공기 조작 기술 분 야 종사자’에 항공기 조종사가 포함되는 지에 대한 해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동 조항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3. 「군인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영관급 장교로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정밀장비기술자’에 항공기 조종사가 포함되는 지 여부 「군인사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밀 장비 기술자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며, 별표2의 제2호에서 항공기 조작·생산 또는 수리기술자를 규정합니다. 이 중 ‘항공기 조작 기술자’에 ‘항공기 조종사’가 포함되는 지 문제가 됨. 현 「군인사법」은 항공기 조작 기술자에 대하여 정의한 바가 없으므로 항 공기 조작 기술자에 항공기조종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함. 그러나 「군인사법」 제28조 제2항은 근속정년에 도달한 대위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보직된 사람에 대하여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며, 「군인사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별표4는 ‘항공기 조종사’ 를 별도로 정하여 구별하고 있으므로 ‘항공기 조작 기술자’에 ‘항공기 조종사’ 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4. 결론 ① 군인사법 제39조 제1항은 군의 인력수급을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도 전역을 보류시킬 수 있는 제도로 당사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 는 점과 영관급 장교 외의 부사관·준사관의 전역보류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군인사법은 ‘항공기 조작·생산 ·수리기술자’ 외에 ‘항공기 조종사’를 별도로 기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항공 기 조작 기술자’에 ‘항공기 조종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