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예비 간호사관생도 가입학 기간 중 퇴교처분 관련
해석례 전문
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에 따라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하는바,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학 예정자를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자를 생도대운영예규 제22조에서 예비생도라 하고 있다. 생도대운영예규 제27조에서 교육훈련을 성실히 임하여 군인 기본자세 및 생도생활 적응능력을 갖춘 자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제3조에서는 가입학 교육훈련을 수료한 생도는 학번을 부여하고 입학식을 거행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입학 전의 지위에 있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생도라 할 수 없다. 나. 시행령 제8조에서 사관생도의 입학·퇴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군간호사관학교 학칙」 제33조에서는 생도에 대하여 퇴학, 휴학, 복학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29조에서는 생도에 대한 유급규정을 두고 있으며 졸업에 필요한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유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입학 기간 중의 자는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관생도라 할 수 없고 달리 상기 사례의 경우에 입학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도 없으므로, 생도에게 적용되는 휴학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제한된다.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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