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626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492-3 ○○아파트 502호 대리인 김 ○○(청구인의 자)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0.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5. ○○ 참전용사로서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를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과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립묘지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2000. 2. 12. 국가보훈처장에게 국립묘지안장불가통보를 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은 2000. 2.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6.25 참전용사로서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국립묘지령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로서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당연히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국립묘지령 제3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략...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안장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교통사고처리에관한특례법을 시행하여 10대사고 및 중과실이 아닌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바, 고인이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1975년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월의 선고를 받은 것은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국립묘지령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국립묘지 안장대상을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 ...중략...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 다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경과하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 국립묘지령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한 자의 유골 또는 시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나.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국립묘지령 제3조제2항제6호에서 군인, 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자로서 사망한 자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안장대상으로 하면서, 사망하기 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으며, 형이 기간의 경과로 실효된 경우에 실효의 의미는 그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효력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는 것 일 뿐이며,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가 된다면 사망시기에 따라 안장대상자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라.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당연 안장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 피청구인의 지정에 의하여 안장대상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국립묘지령 제1조,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립묘지안장불가안내, 국립묘지안장불가통보, 무공훈장증, 제적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2. 11. 10. ○○전선에서 발군의 무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무공훈장을 수여받았고, 1993. 6. 1. 국가유공자증을 수여받았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자 1999. 10. 5.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에게 국립묘지 안장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은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고인이 과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2000. 2. 12.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에게 국립묘지 안장불가통보를 하였다. (다) 2000. 2. 18.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은 고인이 1975. 12. 19.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로 인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안장불가 통보되었음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다. (라) 1999. 10. 13.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고인에 대한 범죄경력결과회시에 의하면, 고인은 1975. 12. 19. 경기도○○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명으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한 국립묘지안장불가통보행위는 국립묘지안장에 관련된 협조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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