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278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남도 ○○군 ○○면 ○○리 807번지(4/1)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인헌무공훈장을 수여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1999. 12. 31.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과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립묘지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2000. 1. 1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국립묘지안장불가안내서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인헌무공훈장을 수여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경상남도 ○○군 ○○면 ○○리 ○○부락 농지위원으로 위촉받아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미등기부동산 등의 등기촉탁을 위한 실소유관계의 확인ㆍ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6. 6. 1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 바, 위 선고는 고인이 법률착오에 빠져 벌금을 기한내에 납부치 않아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불가피하게 위 선고를 받게 된 점, 위 선고의 근거가 된 범죄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를 살펴보면 고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불가피한 보증사고로서 비난가능성이 없는 점, 국립묘지령을 제3조제1항제6호를 해석함에 있어 이 법령의 입법취지 및 이념에 부합하도록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고인은 자연보호명예감시원, ○○경찰서 보안지도위원 등 많은 사회활동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국립묘지령의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9조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유골 또는 시체는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8조제2호에 의하면, 전상군경, 공상군경으로서 사망한 자 중 처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다만, 사망하기 전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6. 6. 1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분들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모든 국민이 그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추앙하도록 한다는 국립묘지령의 입법취지를 살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88조 국립묘지령 제1조,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동령시행규칙 제2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안장신청서, 범죄경력조회결과통보, 국립묘지안장불가안내, 판결문, 상훈기록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파월유공자로서 1970. 6. 1. 인헌무공훈장을 받았고, 1999. 1. 15. 참전용사증서를 받았으며, 1999. 6. 1.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받았다. (나)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3. 22. 국가유공자상이군경 6급 2항 44호로 결정되었다. (다) 판결문 및 ○○경찰서장의 고인에 대한 범죄경력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6. 11. ○○지방법원○○지원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자 1999. 12. 31. 피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고인이 과거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2000. 1. 10.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불가통보안내서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제2호에 의하면, 국립묘지안장대상으로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사망한 자 중 국가보훈처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 다만, 사망하기 전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국립묘지안장대상으로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사망한 자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다만, 사망하기 전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으며, 국립묘지령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유가족이 국립묘지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묘지에 안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립묘지안장여부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신청도 국방부장관에게 하도록 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국가보훈처장은 필요시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보훈처 소속의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는 안내통지를 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통지는 국립묘지안장에 관련된 협조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안내한 것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