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927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20-2 ○○아파트 203동 1108호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3.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2. 28. 화랑무공수훈자인 청구외 김○○(청구인의 부친,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시켜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1997. 1. 1.부터 충무ㆍ화랑ㆍ인헌 무공수훈자에게까지로 확대되었지만 고인은 그전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1. 3.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고인이 1997년 이전에 사망한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1997. 1. 1.부터 충무ㆍ화랑ㆍ인헌 무공수훈자에게까지로 확대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국립묘지안장 대상을 사망일별로 차별하라는 내용의 법령은 없는 점, 다만 국방부 내부지침상 안장대상을 차별 제한하는 내용은 있으나 이는 헌법과 상위법령인 국립묘지령 제1조의 취지 등 명문규정을 무시한 위법한 규정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고인의 국립묘지안장신청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나. 피청구인은 국립묘지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대전 △△의 경우 안장률이 32.29%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용능력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피청구인이 국립묘지 수용능력을 이유로 국립묘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장대상을 내부지침으로 차별하여 안장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국립묘지령 제정취지에도 배치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거나 공훈을 세운 분들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한 국립묘지 설치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에 공훈을 세운 무공수훈자의 경우 동등한 예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안장대상자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각호의 안장대상자 중에서 제2호, 제3호의2,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히 국방부장관의 지정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바, 이러한 해당법령의 문언과 국립묘지 설치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지정행위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따라서, 무공수훈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할 것인지 여부는 국립묘지의 안장능력, 안장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1997. 1. 1. 이전에 사망한 화랑무공수훈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국립묘지령시행규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초)본, 병적증명서, 민원회신, 수여증명서, 국립묘지 안장대상 조정통보서면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구청장의 2003. 2. 24.자 호적등(초)본에 의하면, 고인은 1978. 12. 23. 사망한 사실, 고인은 청구인의 부친이라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지방병무청장의 2002. 12. 21.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의 군별은 "육군"으로, 계급은 "중위"로, 입영연월일은 "1953. 6. 15."로, 전역연월일은 "1957. 7. 3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행정자치부장관의 2002. 12. 16.자 수여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음을 사유로 1951. 6. 12.과 1952. 11. 10.에 각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1996. 12. 31.자 무공수훈자회 등에 회신한 국립묘지 안장대상 조정통보서면에 의하면,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에 속하는 대상의 범위를 1997. 1. 1.부터 충무ㆍ화랑ㆍ인헌 무공수훈자에게까지 확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2003. 1. 3.자 민원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국립묘지안장에 관한 질의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년 1월 이후에 사망한 자로서 충무ㆍ화랑ㆍ인헌 무공훈장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지정이 있는 경우 안장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 고인의 경우는 안장대상 확대 이전인 1978년에 사망하여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관련법령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립묘지령은 제3조제1항의 각호에서 국립묘지 안장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한 자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의 경우는 유골 또는 시체를 묘지에 안장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유가족이나 관계부처의 장이 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 또는 시체를 묘지에 이장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묘지에 안장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다음으로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의 지정행위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립묘지는 군인ㆍ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자와 국가에 유공한 자의 유골 또는 시체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에 따라 설치된 묘역으로서 위 영은 제3조제1항의 각호에서 안장대상자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안장대상자 중 제2호, 제3호의2,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의 지정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이러한 해당 법령의 문언과 국립묘지 설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 대한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의 지정행위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국립묘지안장신청이 있을 경우 먼저 그에 대하여 위 조항 본문에서 정한 자격의 구비여부와 단서에서 정한 결격사유의 존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나아가 위 조항 본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달리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량에 의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2. 28.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이장시켜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 3. 고인이 화랑무공 수훈자임은 인정되나 1997. 1. 1. 이전에 사망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의 범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한 조치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 호적등(초)본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자는 1978. 12. 23.로 기재되어 있어 1997. 1. 1. 이전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국립묘지의 수용능력, 이장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국립묘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현실적인 제한으로 피청구인이 안장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하자있는 재량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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