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공수훈자로 등록된 고(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고인이 2021. 3. 18. 사망하자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어 안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5. 10.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나, 국가보훈처에서 2013년 8월 발간한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는 폭행죄로 인한 안장심의 기준안에서 안장대상으로 ① 우발적이고 경미한 폭력행위, ②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고인이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을 보면, 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취기가 오른 피해자가 오른손 주먹으로 고인의 안면 부위를 2번 때린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한 고인이 보조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한번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는 것으로, 고인의 범죄사실은 위 연구보고서에 기재된 안장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고인은 위 범죄로 처벌 받은 이외에 금고 이상의 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공을 세워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수여 받았고, 월남전 참전 시 고엽제에 노출되어 평생 동안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이로 인해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은 사람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및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안장대상심의심의위원회에서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는바, 고인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3조, 제26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립묘지 안장신청내역, 훈·포장 수여증명서, 판결서(○○지방법원 91고합@@@ 등),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6. 10. 20.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1968. 11. 28.부터 1969. 12. 23.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0. 1. 24. 만기 전역하였다. 나. 고인은 월남전 참전 유공으로 1969. 7. 3. 대통령으로부터 인헌무공훈장을 수여받았고, 1992. 2. 17.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등록되었으며, 같은 해 3. 10.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다. 고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중추신경장애, 당뇨병, 간질환, 악성종양(간암)’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고, 위 고엽제후유(의)증 중 2017년 1월 ‘간질환’이 ‘중등도 장애’로 판정, 2018년 2월 ‘악성종양(간암)’이 ‘중등도 장애’로 판정되어 종합 ‘고도 장애’로 판정되어 이에 따른 장애수당을 각각 지급받았다. 라. 고인은 2021. 3. 18. ‘간세포암’으로 인해 사망하였고, 고인의 자녀인 청구인은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고인에 대해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를 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1985. 8. 14.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40만원 ○ 1988. 6. 7. 건축법 위반, 벌금 50만원 ○ 1992. 5. 28. 폭행치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2016. 12. 15.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벌금 700만원 바. 고인은 1991. 12. 17. ○○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고인은 1991. 10. 1. 17:30경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상호 몸싸움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오른손 주먹으로 고인의 안면부위를 2회 때린 것에 격분한 나머지 그곳 보조의자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이로 말미암아 같은 달 8. 07:30 외상성 뇌경색증으로 사망하게 함 사. ●●고등법원에서 1992. 5.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바항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2. 6. 5. 상고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다 음 -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됨 ○ 작량감경 사유: 실형전과 없음, 범행의 동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참작 아. 피청구인은 2021. 4. 9. 국가보훈처장에게 고인에 대한 안장대상 심의를 의뢰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이 2021. 5. 7. 피청구인에게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고인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2021. 5.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고인은 월남전 참전 유공으로 1969. 10. 31. 무공포장을 수여받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립묘지법 제1조, 제5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으며, 안장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안장 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4조에 따르면, 안장등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인 경우 또는 그밖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안장대상심의윈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되,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국가ㆍ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참여 등)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5호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부적격 사유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심의 대상자의 범위나 심의 기준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국립묘지법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다른 사유가 있어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887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등록된 사실은 확인되나,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ㆍ공헌한 분들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라고 하더라도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점, 고인은 폭행치사의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상대방은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 점, 달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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