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A(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인헌무공훈장을 수훈한 사람이고,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이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2023. 1. 19.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3. 1. 25. 청구인에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심의 시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병적말소, 행방불명 및 전역 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 사항 이상 여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누범·상습범인지 여부,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 등 정상참작사유를 면밀히 살펴보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13조, 제26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안장 신청내역 조회서, 자력표, 병적증명서, 판결문,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1. 9. 12. 사병으로 입대하고 지휘관 추천으로 1964. 8. 1. 육군 하사로 임관한 뒤, 1966. 7. 27.부터 1967. 9.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6. 12. 21. 인헌무공훈장을 수여받았으며, 1970. 4. 28. 원에 의한 전역(중사)하였다. 나. 고인은 1981.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증’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고인은 1977. 3. 29. 서울고등법원 민사법정(76나****)에서 원고(피항소인) B, 피고(항소인) C 간의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대전시 동구 가양동 4의5. 지상 목조스레트집 평가건 주택1동은 원고 B의 소유인줄 알고 1975년 6월경 기한의 약정 없이 전세금 40,000원에 입주하여 거주하였고, 1977. 1. 3.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는 위 B를 대리한 D, E에게 같은 해 5월까지 연장 사용하게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가옥사용 의뢰서를 작성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를 승소케 할 목적으로 “위 주택은 F의 소유였는데 1975년 6월경 D의 소개로 대금 40,000원에 매수하였다. 1977. 1. 3. B와 D 등이 가옥사용 의뢰서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찾아와 마치 위 주택이 B의 소유인양, 사정을 보아 입주의 편익을 보아주었으니 날인하라고 하여 날인하여 주었다. 위 가옥사용 의뢰서에 날인한 이유는 피고인의 돈으로 F로부터 매수한 집에 대하여 매수대금 및 수리비를 받으러 나간다는 뜻으로 해 준 것이다. D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민사소송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포기증을 받을 계책으로 피고인에게 집을 소개하여 입주케 한 것이다”라고 자기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고인은 2001. 3. 12.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등록되었고, 2010년 9. 1. 사망하였으며, 고인의 자녀인 G(청구인의 오빠)가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2010. 9. 28.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0. 9. 29. 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거부결정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9. 26.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요청하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 12. 5.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고인에 대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 정상참작 사유를 반영하여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하였고, 위 의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고인이 위증 당시 C는 고인의 큰형이고, 고인은 큰형을 평소 무척 무서워 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소송 당시 원고는 C로부터 구두로 주택(대전시 동구 가양동 소재 4의5. 목조스레트집 평가건 주택 1동)을 매수하였으나, C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자 원고는 C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고인의 가족은 위 주택에 살고 있었기에 위 소송에서 승소하고자 하는 큰형 C의 강압과 협박 등을 이기지 못하여 큰형 C가 시키는 대로 고인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 군 복무 간 고인이 수여받은 계급별 표창내역 - 하사: 공로표창(대대장, 1966. 9. 1. 수여) 인헌무공훈장(대통령, 1966. 12. 21. 수여) - 중사: 종군기장(월남공화국, 1967. 8. 29. 수여) 공로표창(사단장, 1968. 10. 21. 수여) ○ 최근 5년간 국립묘지 안장심사 결과 현황(2021. 6. 23., 국가보훈부장관 제출) - 해당: 28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비해당: 6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징역 1년 실형 등 ○ 판단내용: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심사를 2010년에 이미 했기 때문에 재심의가 어렵다고 거부하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상참작사유와 고인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청구인은 2022. 12. 30.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였으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2023. 1. 19.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3. 1. 25.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양형위원회의 최초 위증범죄 양형기준(2009. 4. 24. 의결, 2009. 7. 1. 시행)에 따르면, 위증의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에 ‘주요참작사유: 경제적 대가의 수수,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고, 집행유예의 긍정적 사유로 ‘주요참작사유: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등’이 규정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1조, 제5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한다고 되어 있으며,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 국립묘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및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4조에 따르면, 안장등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인 경우 또는 그밖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입대 이전 범행여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유공시점 기준) 이전 범행여부, 사면·복권 여부, 병적말소,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이상 여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누범·상습범인지 여부,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참여 등)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1981.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증’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법원은 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적·사회적 범죄인 ‘위증’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 12. 5.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의견표명한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큰형인 C를 승소케하기 위하여 위증을 한 것으로서, 위 큰형 C의 강압과 협박 등을 이기지 못하고 위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고인은 1961. 9. 12. 사병으로 입대하고 지휘관 추천으로 1964. 8. 1. 육군 하사로 임관한 뒤, 1966. 7. 27.부터 1967. 9.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6. 12. 21. 인헌무공훈장을 수여받았으며, 그 외에도 공로표창(대대장, 1966. 9. 1. 수여), 종군기장(월남공화국, 1967. 8. 29. 수여), 공로표창(사단장, 1968. 10. 21. 수여)을 수여받았는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기여한 점이 높은 점, 위증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누범 또는 상습범이 아닌 점, 최근 5년간 국립묘지 안장심사 결과 현황(2021. 6. 23., 국가보훈부장관 제출)에 따르면, 위증죄의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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