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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3484 재결일자 2017. 05. 26.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故 이○○의 자이고 고인은 6·25 전쟁 중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참전한 참전유공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2016. 7. 10. 사망하자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7. 25.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결정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이며, 이러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소의 필요성을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단순히 고인의 참전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전유공자 등록취소 및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할 근거가 되지 못하며, 피청구인은 고인의 철도공무원 경력기간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고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고인에 관한 어떠한 사정변경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고인이 참전유공자로 사망한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신청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고인이 6·25 전쟁기간 동안 ○○면사무소에서 참전업무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고인이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고, 고인이 사망함에 따라「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나목에 의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이고 고인은 6·25 전쟁 중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참전한 참전유공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2016. 7. 10. 사망하자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호국원(이하 ‘국립묘지’라 한다)에 안장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7. 25.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결정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이며, 이러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소의 필요성을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근거는 한국철도공사 및 각 군 본부에 고인의 경력과 군 복무기록을 조회한 결과 고인의 참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부이다. 나. 그러나 단순히 고인의 참전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전유공자 등록취소 및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고인은 철도청 및 국방부가 요구한 대로 2002년 10월경 참전사실확인신청서 및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국방부는 고인의 참전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 따라서 참전사실의 허위성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고인이 참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철도국, ○○군 ○○면사무소, 교통부 경리국, 철도청 사이의 관계, 고인이 ○○면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및 실제 업무, 인우보증서의 허위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한 뒤 고인의 참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고인의 철도공무원 경력기간이 1948. 9. 1.부터 1950. 4. 30.까지, 1958. 9. 31.부터 1986. 12. 31.까지로 기록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고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고인에 관한 어떠한 사정변경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고인이 참전유공자로 사망한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고인에 대한 철도공무원 경력조회를 실시한 결과 철도공무원 경력기간이 1948. 9. 1.부터 1950. 4. 30.까지, 1958. 9. 31.부터 1986. 12. 31.까지인 것으로 확인되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제1항제4호나목, 제11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6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신청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7. 24. 철도청장 및 2016. 7. 11.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발급한 고인의 경력증명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549999"> ○ 2002. 7. 24.자 경력증명서 ┌────┬───────────────┬─────┬──────────┐ │경력사항│근무기간 │직급 │근무부서 │ │ ├───────┬───────┤ │ │ │ │부터 │까지 │ │ │ │ ├───────┼───────┼─────┼──────────┤ │ │1942. 8. 7. │1945. 8. 20. │교사 │○○○○국민학교 │ │ ├───────┼───────┼─────┼──────────┤ │ │1945. 9. 1. │1950. 4. 30. │서기 │○○철도국 경리과 │ │ ├───────┼───────┼─────┼──────────┤ │ │1951. 1. 9. │1953. 8. 31. │지방서기 │○○군 ○○면사무소 │ │ ├───────┼───────┼─────┼──────────┤ │ │1954. 3. 27. │ │서기 │교통부 ○○국 │ │ ├───────┼───────┼─────┼──────────┤ │ │1958. 8. 21. │ │서기 │○○철도국 │ │ ├───────┼───────┼─────┼──────────┤ │ │1961. 12. 20. │ │서기 │관광공로국 │ │ ├───────┼───────┼─────┼──────────┤ │ │1962. 10. 20. │ │행정주사보│관광공로국 │ │ ├───────┼───────┼─────┼──────────┤ │ │1963. 1. 21. │ │행정주사 │관광공로국 │ │ ├───────┼───────┼─────┼──────────┤ │ │1963. 9. 1. │ │행정주사 │철도청 ○○과 │ │ ├───────┼───────┼─────┼──────────┤ │ │1966. 7. 6. │ │행정주사 │철도청 ○○국 │ │ ├───────┼───────┼─────┼──────────┤ │ │1972. 2. 3. │ │행정주사 │○○보급사무소 │ │ ├───────┼───────┼─────┼──────────┤ │ │1977. 8. 3. │ │행정주사 │철도청 ○○○○○실 │ │ ├───────┼───────┼─────┼──────────┤ │ │1981. 7. 13. │ │행정주사 │○○보급사무소 │ │ ├───────┼───────┼─────┼──────────┤ │ │ │1986. 12. 31. │정년퇴직 │ │ ├────┼───────┴─┬─────┴─────┼──────────┤ │근무년한│43년 │최종직위 또는 직급 │행정주사 │ ├────┼─────────┴───────────┴──────────┤ │퇴직사유│정년퇴직 │ ├────┼────────────────────────────────┤ │상벌사항│포상 │ │ ├────────┬───────┬───────────────┤ │ │년월일 │종류 │시행청 │ │ ├────────┼───────┼───────────────┤ │ │1965. 10. 23. │표창장 │○○시공무원교육원장 │ │ ├────────┼───────┼───────────────┤ │ │1970. 12. 30. │모범공무원표창│총무처장관 │ │ ├────────┼───────┼───────────────┤ │ │1974. 9. 18. │25년근속표창 │철도청장 │ │ ├────────┼───────┼───────────────┤ │ │1980. 9. 18. │표창장 │철도청장 │ │ ├────────┼───────┼───────────────┤ │ │1984. 9. 18. │35년근속표창 │철도청장 │ │ ├────────┼───────┼───────────────┤ │ │1986. 12. 31. │옥조근정훈장 │대통령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552073"> ○ 2016. 7. 11.자 경력증명서 ┌──────┬───────┬────┬───────────┬─────┐ │경력세부사항│발령일 │직급 │발령사항 │담당업무 │ │ ├───────┼────┼───────────┼─────┤ │ │1942. 3. 29. │교사 │○○ ○○국민학교 촉탁│교사 │ │ ├───────┼────┼───────────┼─────┤ │ │1945. 9. 1. │서기 │○○철도국 경리과 │경리 │ │ ├───────┼────┼───────────┼─────┤ │ │1951. 1. 9. │지방서기│○○군 ○○면사무소 │경리 │ │ ├───────┼────┼───────────┼─────┤ │ │1954. 3. 27. │서기 │교통부 ○○국 ○○과 │경리 │ │ ├───────┼────┼───────────┼─────┤ │ │1958. 9. 31. │서기 │○○철도국 근무 │자재 │ │ ├───────┼────┼───────────┼─────┤ │ │1972. 3. 5. │행정주사│○○보급사무소 ○○과 │사무원 │ │ ├───────┼────┼───────────┼─────┤ │ │1986. 12. 31. │행정주사│정년퇴직 │ │ └──────┴───────┴────┴───────────┴─────┘ </img> 나. 철도청장은 2002. 9. 17. 고인의 경력증명서 발급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 다 음 - ○ 귀하는 6·25 한국전쟁 당시의 참전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우리청 자료실에는 고인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자료가 있어도 참전사실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귀하가요청한 경력증명서 발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국방부와 사전협의한 결과 참전사실확인신청서 및 인우보증서 1부를 작성하여 보내주면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음 ○ 특히, 참전사실확인신청서의 참전개요란은 6·25 한국전쟁 당시의 전쟁참여사실을 상세히 기록하여 주고, 인우보증서는 가급적 6·25 한국전쟁 당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동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길 바람 ○ 귀하가 필요로 하신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 점 송구하며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길 바람 다. 2002년 10월경(일자 미상) 고인은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확인을 신청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분: 공무원 ○ 직책: 서기 ○ 참전기간: 1951. 1. 9.부터 1953. 7. 27. ○ 참전개요 - 6·25 전쟁기간인 1951. 1. 9.부터 1953. 7. 27.까지 ○○면사무소에서 군 입대통지서를 지서 경찰관과 동행하여 야간에 부락까지 출장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음 - 면사무소 관내에서 군 입대 예정자의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군의관 업무를 보조하는 등 병사 업무에 종사하였음 라. 2003. 1. 14.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552075"> - 다 음 - ┌───┬─────────┬────────────────────────┐ │병역 │소속 │기타(철도청) │ │(경력)├─────────┼───┬──────┬───┬────┬────┤ │사항 │계급 │생략 │군번 │생략 │병과 │생략 │ │ ├─────────┼───┼──────┼───┼────┼────┤ │ │입대(임용일) │생략 │제대(퇴직일)│생략 │복무기간│2년 6월 │ ├───┼─────────┼───┼──────┼───┼────┼────┤ │참전 │기간 │소속 │신분 │계급 │참전지구│특기사항│ │내용 │ │부대명│ │(직책)│ │ │ │ ├─────────┼───┼──────┼───┼────┼────┤ │ │1951. 1.∼1953. 7.│철도청│생략 │생략 │생략 │생략 │ └───┴─────────┴───┴──────┴───┴────┴────┘ </img> 마. 고인은 2003. 3. 10. 경기○○보훈지청장의 참전유공자 등록 결정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바. 청구인은 2016. 7. 10. 고인이 사망하자,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립묘지 안장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550001"> 다 음 - ○ 답변글 ┌───┬──────┬───┬──────┬────┬────────┐ │답변자│국가보훈처장│답변일│2016. 7. 25.│승인여부│미승인 │ ├───┼──────┴───┴──────┴────┴────────┤ │내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4호나목에 │ │ │해당하지 아니하여 귀하의 안장신청이 미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림 │ └───┴───────────────────────────────┘ ○ 심사결과보기 ┌───────┬────────────────────────┐ │법대상 심사 │부적격: 경력사항에 참전기간 철도청 소속 아님 │ ├───────┼────────────────────────┤ │신원확인 심사 │적격 및 특이사항: 수사과-○○○○(2016. 7. 10.) │ └───────┴────────────────────────┘ </img> 아. 피청구인은 2016. 7. 2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국립묘지 안장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고인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4호나목(안장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국립묘지 안장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550003"> ○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 ┌─────┬────┬───────┬───────────────────────┐ │대상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사유 │ │ │(신청인)├───────┤ │ │ │ │사망월일 │ │ ├─────┼────┼───────┼───────────────────────┤ │6·25참전 │이○○ │1928. 10. 14. │ │ │ │(이○○)├───────┤「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2016. 7. 10. │제5조제1항제4호나목 비해당 │ │ │ │ │- 철도공무원 경력기간: 1948. 9. 1.∼1950. 4. │ │ │ │ │30./1958. 9. 31.∼1986. 12. 31. │ │ │ │ │ │ └─────┴────┴───────┴───────────────────────┘ </img> 자. 경기○○보훈지청장은 2016. 8. 18. 고인의 배우자인 전○○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반납 안내를 하였다. - 다 음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법적용 배제결정 통보된 바, 부당하게 받은 참전명예수당 반납을 안내함 - 납부금액: 금 9,320,000원(2011년 9월부터 2016년 7월분까지 받은 참전명예수당) - 납부기한: 2016. 8. 30.(화) ○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규정에 의거 강제징수 조치 예정이니 기일 엄수하여 납부하여 주길 바람 차. 경기○○보훈지청장은 2016. 8. 31. 고인의 유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고인은 국방부에서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서상 철도공무원으로 확인되어 2013. 1. 27. 6·25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한국철도공사 및 각 군 본부에 고인의 경력과 군복무기록을 조회한 결과 참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참전유공자 등록을 최초 등록일(2003. 1. 27.)로 소급하여 취소 결정하였음을 통지함 ○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이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음을 알리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길 바람 - 참전명예수당 지급기간: 2003년 1월부터 2016년 7월 - 과오급금 발생기간: 2011년 9월부터 2016년 7월 - 과오급금: 9,320천원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나목,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인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 합장, 영정·위패봉안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호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안장 등의 신청서 접수, 안장대상 여부의 확인·결정·통보(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과 차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는 제외한다)’ 권한을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2002년 10월경 국방부장관에게 6·25 전쟁기간 동안 ○○면사무소에서 군 입대 통지서를 부락까지 전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면서 참전사실 확인을 신청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03. 1. 14. 고인이 1951년 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고인을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였으나, 이후 고인이 위 참전기간 동안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참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취소하였는바, ① 경기○○보훈지청장이 행한 종전의 참전유공자 등록처분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처분을 취소할 경우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경기○○보훈지청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보훈지청장은 고인의 참전사실의 진위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참전사실확인서상 고인의 6·25 참전기간으로 명시된 1951. 1. 9.부터 1953. 7. 27.까지 고인이 철도청 소속으로 참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만 참전유공자 등록취소처분을 한 점,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제라목에 의하면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고인이 어디 소속인지 상관없이 참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참전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서 및 철도청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상에 고인의 소속기관이 ‘철도청’과 ‘○○면사무소’로 달리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만 고인의 참전사실 자체를 부인할 것은 아닌 점, ③ 오히려 고인 스스로도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당시 ○○면사무소에서 참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국방부장관도 고인에게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준 사실을 비추어보면 고인이 6·25 전쟁기간 동안 ○○면사무소에서 참전업무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고, 고인이 사망함에 따라「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나목에 의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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