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의사자이고, 청구인은 고인의 모(母)로서, 청구인이 2019. 8. 2.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유골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8. 23.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1994. 7. 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의사자로 결정되는 등 사회적 공헌이 큼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국립묘지 안장신청서, 공적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4. 7. 28. 사망한 사람으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의사자이고, 청구인은 고인의 모(母)이다. 나.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장이 2019. 7. 30. 작성한 ‘의사상자 안장 신청 공적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김○○ 의사자(고인)는 1994. 7. 25. ○○군 ○○면 ○○리 소재 ○○○ 계곡에 친구 5명과 여름 여행을 왔음. 1994. 7. 28. 13:50경 친구인 조○○씨가 식사를 마치고 물놀이 도중 튜브를 놓쳐 허우적거리는 상황을 목격하고 본인이 같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심 약 1.8미터 계곡물에 뛰어들어 친구를 구하려다 익사함 ○ 의사자는 사건 당시 나이가 어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자 주저하지 않고 친구를 구하려는 의로운 행위를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그에 따라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를 기리고자 ○○현충원 위패봉안 안장을 추천하고자 함 다. 청구인은 2019. 8. 2.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유골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고인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2019. 8. 22. 고인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8. 23. 청구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제1항제1호차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한다.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의사자 유족은 의사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위 신청을 받으면 의사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심의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위 의뢰를 받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의사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위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의사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의사자의 안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한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르면,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고인이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결정되었으니,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같이 물놀이를 온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인정된 고인에 대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관계법령상「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받은 자의 유족이 해당 의사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심의하여 의사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인이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 고인의 사망 경위 및 다른 안장대상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고인이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달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판단 절차에 흠이 있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는 등 심의 절차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