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재해보상금 지급 절차
해석례 전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군사령관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요청하고, 관할 군사령관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치료비의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 통지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예비군실무편람」에서는 지급심사 요청을 받은 관할 군사령관 또는 제2작전사령관은 재해 또는 휴업보상금 지급조서를 1주일이내 심사하여 보상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소속 참모총장 및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재해(휴업)보상금 결정결과를 보고(지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할 군사령부의 재해보상금 심사를 보상금지급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생략하는 것은 법령에 반하므로 불가능합니다. 보상금지급기간의 단축을 위하여는 아래 참고와 같이 육군의 업무처리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목적을 달성함이 타당합니다. 끝. [참 고] 국방부 예비전력과-1393 (2012. 5. 3.)예비군 재해보상금 지급절차 관련 의견 제출 가. 질의 요지 : 예비군이 재해보상금 신청 시 보상금 지급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 중 관할 군사령부의 재해보상금 심사를 생략, 육군본부에서 예비군에게 재해 보상금을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나. 검토 의견 : 보상금 지급관련 법규정에 따른 현행 절차를 유지하되, 육군 홈페이지에 보상금 지급 배너 탑재로 보상금 지급 신속성 보장 1)재해보상금 심사는 그 결과가 대상 예비군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심사절차상 신중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군사령부 심사를 생략 하는 경우에는 육군본부의 업무과중 우려와 전문성 있고 신중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 따라서 보상금 지급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법규에 따른 현행절차를 유지하되,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심사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육군 홈페이지(동원전력실) ‘예비군 재해보상’ 배너 신설(‘12.5.1) : 훈련부대 보상민원 접수/ 게재 → 수임군부대, 군사령부, 육본이 현황을 동시 공유하여 진행경과 추적관리 및 문제점 사전 확인으로 처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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