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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예비군지휘관의 예비군대원 해당성

해석례 전문

「예비군법」[[[FOOTNOTE]]]1[[[FOOTNOTE]]] 제3조에 의하면, 예비군지휘관과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예비군지휘관은 위 법률 제3조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일부의 사람’으로서, ‘지역예비군지휘관’의 경우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에 관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군무원 신분이 부여되고,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경우 국방부에서 예비군 관련 업무의 수행을 감독하고 해당 직장 에서 그 직장 내 신분을 관리하는 특수한 형태의 민간인(일반 직장인)으로 신분이 부여되어 있음. 반면 예비군대원은 위 법률 제3조 중 「병역법」에 따른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그리고 현역 등의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병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상 시에는 공직자 신분 또는 국방 부의 감독을 받는 특수 신분이 부여되지 아니하나 「예비군법」등에 규정된 ‘동원 명령’, ‘훈련’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소집된 상태에서는 준군인(準軍人)으로 대우하는 등의 특수한 지위를 부여받게 됨. 위와 같이 예비군 조직을 함께 구성하는 인원에 대해서 일부 법조항에서는 예비군대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반면에 일부 법조항에서는 예비군지휘관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련 법령의 용어 상 예비군대원에 예비군지휘관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두 용어가 명백히 구분되는 용어인지 일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살피건대, ① 「예비군법」의 전체적인 체계상 동원소집 및 훈련 등 관련 예비군대원에 관한 규정은 예비군지휘관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조항들이고, ② 실제로 「예비군법」제11조 및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예비군지휘관과 예비군 대원을 명백히 구별하여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점, ③ 「예비군법」제8조의2와 제9조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군무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 지역예비군지휘 관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게 되고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그 신분에 맞게 보상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대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다만 일부 관련 법령 상 예비군대원과 예비군지휘관을 위와 같은 법적 지위와 효력에 따라 명백히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였을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해석은 단순히 법규정의 용어에 구속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법적 지위와 효력에 따라 예비군대원과 예비군지휘관에 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할 것임.(일반적으로 위 두 신분은 구별되나 개별 규정의 해석은 경우에 따라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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