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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예비군지휘관 전보관련 근속년수

요지

부대 통·폐합에 따라 부대명칭 변경 및 관할구역이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동일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부대 통·폐합 이전 부대에서 근무한 시점부터 근무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해석례 전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제28조 제1호 가목은 “동일 예 비군부대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전보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육규 520「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제42조 제5항 제3호는 “지역예비군 지휘관은 동일지역에 5년 이상 근무 시 타지역 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정기전보의 대상은 ‘동일’또는 ‘동일지역’에 있는 예비군부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한편,동 훈령 제28조 제2호 가목에서는 “지역예비군부대(지역대 포함)의 창설 및 분리·통합 등으로 부대조정이 필요한 경우”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이러한 수시전보는 부대조정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보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사안과 같이 부대 통·폐합에 따라 부대명칭 변경 및 관할구역이 확대되면서 당해 부대에 재보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사안의 지역예비군중대장이 부대 통·폐합에 따라 부대명칭 변경 및 관할구역이 확대되면서 재보직이 되었다 하더라도 통·폐합 전 부대로 전보된 날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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