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중 부상 또는 사망에 따른 보상금의 각 지급기관
요지
사망보상금의 지급은 국방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가보훈처(국가보훈처장)가, 장애보상금의 지급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국군재정관 리단장)이 그 지급기관이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군인연금법」제6조 제11호는 ‘사망보상금’을, 제12호는 ‘장애보상금’을 각각 규정하고,제10조 제1항은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해당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동법 제11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과 지급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국방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군인연금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 하면서 국방부장관은 ‘사망보상금’(제1호)및 ‘장애보상금’(제2호)에 관한 각 결정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하였고,동조 제2항은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 한다.”고 규정하면서 국방부장관은 ‘장애보상금’(제3호)의 지급 권한을 국군 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하였으며,동조 제4항은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여 ‘사망보상금’의 지급 사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하였음. 그런데,「향토예비군설치법」제8조의2 제1항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누고,그 지급액과 지급에 관하여는「군인연금법」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한바,예비군의 재해보상금(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액 및 지급에 관하여는「군인연금법」제31조에 규정된 사망보상금 규정 및 제32조에 규정된 장애보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임. 특히,장애보상금은「군인연금법」제32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대통령령인「군인연금법 시행령」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장애보상금의 지급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하였으며,「군인연금법 시행규칙」제7조는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군병원의 장에게 제출하여 군병원의 장은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장애보상금의 지급기관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반해 사망보상금은「군인연금법」제31조에서 사망보상금의 지급 사무에 관한 제11조 제2항을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지 않으나,①「군인 연금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은 “법 제31조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 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②「병역법」제49조 및 제52조에 따라 병역 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병(兵)(제2호)에 대한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의 경우「군인연금법」제31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여「군인연금법 시행령」제2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애보상금의 지급권한이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되어 장애보상금의 지급기관을 국군재정관리단으로,사망보상금의 지급 사무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되어 사망보상금의 지급기관은 국가보훈처로 보아야 하는바,「병역법」상의 병역동원훈련소집 입영자와「향토예비군설치법」 상의 예비군 동원훈련자의 사망보상금의 지급기관을 달리 취급할 필요성은 없다는 점,③ 사망보상금의 지급기관을 통일적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을 간소화 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예비군에 대한 사망 보상금의 지급기관은 국가보훈처로 보아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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