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간부 진급에 있어 퇴역 연령 기준일
해석례 전문
병역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예비역”의 신분을 가져야 진급이 가능하고,군인사법 제42조는 “현역에서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비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여 현역 장교로 전역한 자는 퇴역되지 않는 한 예비역의 신분을 가진다고 할 것임. 또한,병역법 제72조 제1항은 “예비역의 장교의 병역의무는「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동조 제2항은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의 경우 퇴역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장교의 연령정년을 소령의 경우 ‘45세’, 중령의 경우 ‘53세’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예비역 장교의 병역의무 종기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라 함은 소령의 경우 45세가 되는 해까지라는 의미인바, 결국 연령정년이 도달하는 해의 12.31.까지 병역의무가 있다 할 것임. 그러므로 예비역의 경우 연령정년이 도달하는 해의 12.31.까지 예비역의 신분으로 병역의무를 가지나,그 다음 해의 1.1.부로 퇴역되어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할 것인바,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진급 전 계급의 연령정년이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의 말일까지는 병역의무가 있는 예비역으로 보아 진급이 가능하다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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