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용역계약에 있어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 여부

요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는 다양한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마다 사업의 목적 및 취지, 별도 특약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먼저 질의내용 중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명칭이 특정되지 않고 있으나,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및 제34조(적용 범위)‘로 유추하여 볼 때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 기준」 제33조 및 제34조는 선금[[[FOOTNOTE]]]1[[[FOOTNOTE]]]에 대한 것이므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이하 “기성 부분 등”이라고 함)에 대한 대가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본문), 이에 따라 기성부분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함[[[FOOTNOTE]]]2[[[FOOTNOT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3항). 즉 기 성부분 등을 검사를 거쳐 인수하였다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임.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전에도 대가 지급이 가능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단서), 중앙관서의 장 등은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는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5항) 다양한 예외 사유가 존재함. 또한 계약 당사자 간에 대가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별도의 특약이나 특수조건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정리하면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등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는 다양한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마다 사업의 목적 및 취지, 별도 특약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