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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운용시험평가계획작성기관인‘소요군’에 합참이 포함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운용시험평가계획 작성기관에 합참이 포함되는지 여부 운용시험평가계획 작성기관은 ‘소요를 요청한 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함)’이며, 합동참모본부도 소요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소요를 요청한 군’에는 합참이 포함된다고 사료됨(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2조 제1항). 2. 운용시험평가실시 주체에 합참이 포함되는지 여부 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이하 ‘소요요청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소요요청을 받은 합참의장이 소요제기를 하면 국방부장관이 소요결정을 하고(방위사업법 제1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소요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마련한 운용시험평가계획 작성기준을 통보받은 ‘소요를 요청한 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이 운용시험평가계획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면 방위사업청장이 이를 반영하여 운용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함(방위사업법 제2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 ‘각군’은 동 무기체계에 대한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함(방위사업법 제21조 제2항 전문). 위의 운용시험평가의 절차를 살펴볼 때, 운용시험평가는 시험평가대상이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군에서 운용함이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소요결정된 무기체계를 사용하는 군에서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실제로 육·해·공군 통합무기체계인 군위성통신체계, 합동전술C4I체계 등은 합참이 소요요청을 하여 소요결정이 되면 합참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무기체계 [[[FOOTNOTE]]]1[[[FOOTNOTE]]] 이므로 위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합참이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만약 동법 제21조 제1항의 ‘각군’에 합참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합참이 소요요청하여 소요결정된 육·해·공군 통합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주체가 없어 운용시험평가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함. 현행 방위사업법 제2조 제2호에 ‘각군’을 육·해·공군이라 규정하고 있고, 동법 및 동법시행령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문구상 각군과 합참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FOOTNOTE]]]2[[[FOOTNOTE]]] 문언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각군’에 합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입법의 미비사항 [[[FOOTNOTE]]]3[[[FOOTNOTE]]] 이므로 앞으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방법으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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