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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월남전 실종자(하사 안00) 법적 지위

요지

월남전에 참전한 대한민국 군인이 납북 당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상의 ‘국군포로’로서의 지위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납북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해석례 전문

○ 사실관계 안학수 하사와 관련된 국내 조사활동 및 월남전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들의 진술과 정부차원이 현지 합동조사 결과 월남전 당시의 북한군의 활동 및 베트콩의 활동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납북가능성에 대한 개연성이 높아 통일부 납북피해자 지원단 심의 검토 중. ○ 안학수 하사 처리에 관한 법률관계 위 안학수 하사 처리에 관하여 국군포로 및 납북자 양 지위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선택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군포로가 적용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국군포로의 요건으로 ①대한민국 군인으로서 ②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③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④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납북피해자로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호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2조에 의해 ①대한민국 국민으로서 ②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③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④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들어가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남전에 참전한 상황에서 귀국을 앞두고 휴가를 나간 상태에서 행방불명이 되어,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그의 신분이 국군포로인이지 납북피해자인지 아니면 두 가지 신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상의 ①대한민국 군인으로서 ②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③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④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안학수 하사는 자의에 의한 월북이 아니라면 동법상의 ‘국군포로’에 일응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납북피해자 해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①대한민국 국민으로서 ②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③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④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들어가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④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됩니다. 본법상의 납북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적, 시간적, 의지적, 장소적 요건을 각 요구하고 있는바 여기서 네 번째 요건인 남한에서 북학에 들어가 거주할 것인데 안학수 하사의 경우는 월남전에 참전한 상태에서 베트콩에서 납북된 것으로 장소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요건인 ‘남한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남한에서 북한으로’ 의미를 시발지와 종착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 경로로 가든 제3국을 통하여 가든 그 경로를 묻지 아니하고 남한에서 북한으로 들어가 거주하면 된다고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위 안학수 하사의 경우도 결국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여 동법상의 납북피해자에 포섭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 6.25 전쟁 참전 유공자의 법적 지위 6.25 전쟁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의2호에 의해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제5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의2에 따른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국가유공자 명칭만 부여되고 실질적인 지원시스템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우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방부의 전사자 처리가 되지 않은 이상 국가유공자법에 위한 혜택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6.25전쟁 참전 유공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과 같습니다. (표) [[[FOOTNOTE]]]1[[[FOOTNOTE]]]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4730"></img>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납북피해자의 경우 그 가족에게는 납북피해 위로금을 주는데 반하여 생명을 담보로 조국산하를 수호하다가 포로가 되어 생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남한에 거주하는 그 가족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제도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불합리한 현상의 극복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납북된 경우에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납북피해자로 포섭되어야 할 필요성과 진지성은 더욱 요구된다할 것입니다. ○ (보론) 안학수 하사가 납북자로 결정될 경우 가족의 명예회복과 국방부 등 국가를 상대로 보상절차를 추진 국가 차원의 처리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입장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정보 및 수사기관에 의해 탈영범과 월북자로 처리되어 심적 고통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안학수 본인 및 가족의 명예회복 방법은 국방부 및 관계부서가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월북자’가 아닌 ‘납북자’로 처리하여 예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사망이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6.25전쟁 참전 유공자로 등록 후 각종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국가배상책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학수 하사에 대한 실종사건 처리과정에 있어 해당 공무원들이 각 과정에서 납북된 사실을 알았거나 일반적으로 해당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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