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수신장비의 외주 정비
요지
장비 자체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신제품으로의 교체는 정비로 볼 수 없음. 「군수품관리법」은 군수품의 획득, 관리, 처분 등의 절차에 대하여 각각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수품과 관련한 법령해석은 위 법률에 근거하여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한편 동법 제16조에서는 군수품은 국가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동법 시행령 제32조는 군수품의 교환시에는 동 시행령에서 정한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비’의 개념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법 기타 법령에서 직접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군수품관리법」 및 「군수품불용결정및처리에관한규정」(국방부훈령 제682호)은 정비비가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불용 결정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취지를 살피면, ‘정비’는 장비 자체의 동일성과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정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장비 자체를 불용결정 하는 등의 처분을 법령의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불요품이라도 불용 결정하여 처분하지 않고 교환이 가능함은 법무관리관실 유권해석(1985. 7. 29. 송무 24001-559)참조), 본건의 기초가 된 위성 수신장비 외주정비 계약 특수조건에서 ‘부품의 단종 등으로 정비 불가 시는 군 검사관 승인 하에 유사품으로 대체가능하나 장비 성능은 변함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고 하였더라도 이는 부품 일부의 대체를 인정하더라도 장비 자체의 동일성 및 성능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뿐이며, ‘정비’를 통해 장비 자체의 신제품으로의 교환을 인정한다면 군수품관리법상의 군수품 처분 등에 관한 규정이 형해화 될 것임. 결국, 위성 수신장비 자체의 교환은 정비로 볼 수 없으며, 현재 외주정비 계약을 한 업체가 부품의 단종 등을 이유로 정비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비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등을 물을 것이고, 당해 정비를 다른 업체에서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외주정비 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그러한 절차 등을 통하여도 정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불용의 결정 또는 교환 이라는 법령상의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뿐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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