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교육자의 가산의무복무기간 기준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 제7조제2항은 “군인으로서 외국에서 6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을 … 각각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복무기간의 가산은 교육을 의무복무년한내에 종료한 때에는 그 의무복무년한의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의무복무년한이 경과한 후에 종료한 때에는 그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군인사법시행령 제7조는 “법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의 수학기간은 교육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함. 국방부지침인 군위탁교육관리지침은 제11조제2호에서 군위탁생 임명시 수학기간을 “국외의 경우 교육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탁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 외에 교육기간별로 구분하여 사전준비 및 사후정리기간을 다음 기준에 의거 포함하여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3조제1호나목에서 “실제교육기간은 파견기산일(출국이 늦은 경우에는 최초 출국일)로부터 파견종료일(귀국일이 빠른 경우에는 실제 귀국일)은 체제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음 [[[FOOTNOTE]]]1[[[FOOTNOTE]]] . 군인사법시행령 제7조가 수학기간을 ‘교육 또는 파견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바, 실제 군 위탁교육의 경우 인사명령이 ‘임. 교육요원, 명. 미국(00대) 파견’과 같이 파견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인사명령상 파견기간을 수학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전준비 [[[FOOTNOTE]]]2[[[FOOTNOTE]]] 및 사후정리기간을 부여한 경우 그 기간을 수학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임.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실제로 해외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기간만을 수학기간으로 해석할 경우, 첫째로 실제로 해외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기간의 기준일인 언제인지 불명확해지는 문제점 [[[FOOTNOTE]]]3[[[FOOTNOTE]]] 이 있고, 둘째로 파견기산일로부터 파견종료일까지 체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고, 셋째로 공무원의 해외교육에 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상의 의무복무기간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제도를 인정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군인사법시행령 제7조가 수학기간을 규정하면서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에서 ‘교육 또는 파견기간’으로 개정한 것은 실제 해외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기간만 수학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출국일·귀국일로 정하는 경우 파견기간 전·후에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출국·귀국을 하는 경우에 수학기간과 관련없는 해외체류기간이 수학기간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에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파견기간을 수학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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