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교육 종료자의 의무복무기간 가산
요지
가. 의무복무기간연장의 효력발생시점 위탁교육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연장의 효력발생시점과 관련하여, 비록 직접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복무기간 가산과 관련하여 군인사법 제7조 제2항에 각각 ‘종료한 때’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탁교육이 종료된 시점에 기간 연장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의무복무기간 연장의 기준 의무복무기간 연장의 기산점은 의무복무기한 내 종료된 경우 의무복무기한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복무기한 만료 후 종료된 경우 그 교육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며(법 제7조 제2항 후단), 여기서 ‘의무복무기한’이란 교육기간의 교육기간 ‘종료 당시’ 해당자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함. 다. 복수 위탁교육의 구체적 산정방식 위탁교육이 복수인 경우, 개별적으로 위탁교육마다 각 교육기간이 ‘종료한 때’에 ‘당시’ 의무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연장기간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라. 위탁교육기간의 통상적 복무기간 해당 여부 우선 군인사법이 국가공무원법의 특별규정이라는 점(군인사법 제1조)을 기초로, 교육기간 중 일정 범위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 근속정년기간 및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연금수급요건으로서 20년의 복무기간에 산입된다는 점, 교육기간 동안 의무복무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군인사법과 달리 ‘실질적으로’ 교육기간의 2배(국내교육), 3배(국외교육)가 가산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통상적 복무기간으로서 의무복무기간도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함. 마. 결론 위탁교육기간도 정상적인 복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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