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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위패봉안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요지

‘본가봉송 후 유족이 불가피하게 산골하여 유골이 없는 경우, 묘소 개장결과 유골이 없는 경우, 본가봉송이 미확인된 경우’에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위패를 봉안 할 수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동법 제7조에서는 이장을, 그리고 동법 제6조 제2항에서 국가가 불가항력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 및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위패봉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①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실 ②사망한 사실 ③시신이나 유골을 찾지 못한 사실들을 전사자통지서, 매화장보고서, 개장신고필증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까지 동법 제6조 제2항을 엄격히 해석하여 위패봉안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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