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유급지원병 복무연장 가능성

요지

가. 유급지원병제와 유급지원 부사관의 신분 병역법 제20조의2에 의해 인정되는 유급지원병제도의 경우, 지원에 의해 1년6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복무하는 것인데, 그 유급지원병이라는 용어와 달리 신분은 군인사법 제6조 제7항 제3호에 의한 단기복무부사관에 해당됨. 나. 복무기간연장지원의 가능성 원칙적으로 단기복무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1년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군인사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유급지원병제도에 관해서 군인사법 관련규정에 대해 특별법관계에 있는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제2조는 추가 연장복무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한도를 1년 6월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유급지원부사관은 총 1년 6월을 넘는 범위의 복무기간연장 지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다. 장기복무지원의 가능성 유급지원부사관의 경우에도 장기복무지원 후 선발되면 장기복무부사관으로 신분이 변경되기 때문에 단기복무부사관임을 전제로 하는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이 장기복무지원의 가능성여부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상 ‘연장복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장기복무지원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리적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장기복무지원에 관한 군인사법 제6조 제8항, 군인사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 장기복무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유급지원 부사관의 복무연장 가능성을 전제로 한 인력관리과-2057(2010.7.27.) 법령 질의 참조]. 다. 결론 살펴본 바와 같이 복무기간연장지원의 경우 현행법상 불가능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나, 장기복무지원의 경우 관련 규정의 개정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