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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참전유공자 고(故) A(이하 ‘고인’이라고 한다)는 1952. 11.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5. 5. 27. 의병전역을 한 국가유공자이다. 고인의 손자인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한 2022. 6. 14.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괴산호국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 8. 8.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만성기관지염(폐렴)으로 의병 전역하였고 모친이 생명이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보살필 사람이 없어 부대복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탈영을 하였다. 고인은 탈영 사실에 대하여 평생 후회하고 자책하며 살아야 했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근면하게 살아오셨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정신을 배려하고 고인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고 한다)에 의거하여 탈영한 사실이 있는 고인에 대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12조, 제13조, 제26조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1조, 제2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안건제안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병적사항을 조회한 결과, 병적이상이 확인되어 국립묘지법 제10조에 따라 2022. 7. 5. 국가보훈처장에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의뢰하였다. 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2022. 8. 4.자 안건제안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적기록 확인결과 - 1952. 11. 30. 입대 - 1954. 7. 12. 탈영(무단이탈) - 1954. 7. 27. 탈영삭제 - 1954. 11. 3. 복귀(A) ○ 판결문 등 관련자료 * 판결문 내용없음 다. 국가보훈처장은 2022. 8. 5. 피청구인에게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고인이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로 심의?의결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라. 고인은 2003년, 2008년 대통령으로부터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을 각 수여받았고, 2013. 11. 21.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6ㆍ25전쟁 정전60주년기념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5호(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22. 8.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립묘지법 제1조, 제5조, 제11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26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하되,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립묘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는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는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병적말소·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이상 여부,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참여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1조, 제2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호국영웅기장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만20세 때인 1952. 11.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4. 7. 12. 탈영하였다가 같은 해 11. 3. 복귀한 사실이 있으나, 약 4개월간의 1회 탈영사실을 제외하고 전역 후 만89세 때인 2022. 6. 14. 사망하기까지 품위손상행위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는 등의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은 점, 고인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따라 2013. 11. 21.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받았는데, 호국영웅기장증은 6ㆍ25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념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존중될 수 있도록 수여하는 것인바, 이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서 정한 정상참작 사유로서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전쟁 참여 등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국가유공자법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국가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6ㆍ25참전유공자로서 국가에 공헌한 고인의 노력이 존중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에 안장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탈영전력을 이유로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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