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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 1항)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2025. 2. 25. 피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생전 안장대상자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5. 5. 26.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보증금 2백만 원, 월세 20만 원인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 등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사회봉사를 할 만한 여력이 없었던 점, 과거의 범죄사실들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고, 이를 후회하며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1조제2항,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13조, 제26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생전신청내역 조회 출력물, 판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47년생)은 1969.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0. 6. 6.부터 1971. 6. 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9. 15. 만기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 1항)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2025. 2. 25. 피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생전 안장대상자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증권회사에 근무하며 고객의 증권투자금을 보관하던 중 약 3,9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 소비한 죄(업무상횡령)로 1993. 7. 22. A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1993. 10 7. B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1993. 10. 12. 상고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7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7,500만 원을 취득한 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로 2011. 4. 8. C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4. 16. 항소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위 나항, 다항의 판결이 확인되어 2025. 4. 25.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청구인에 대한 생전 안장대상 심의를 의뢰하였고, 국가보훈부장관이 2025. 5. 23. 피청구인에게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청구인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2025. 5.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르면,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후(死後) 위와 같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① 75세 이상 또는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②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와 병적기록에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립묘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및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르면, 안장등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인 경우 또는 그밖에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안장대상심의윈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법 제5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입대 전 또는 기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유공시점 기준) 전 범행 여부, 병적말소·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 이상 여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참여 등)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국립묘지법 제5조제5항제5호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부적격 사유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심의 대상자의 범위나 심의 기준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국립묘지법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다른 사유가 있어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887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 1항)로 등록된 사람으로 확인되나,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범죄경력 2건 모두 국가유공자 자격요건 취득(유공시점 기준)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과실 또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범죄이며, 그 피해액이 결코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으로 보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달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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