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부(父) 고(故) A(○○○○년생, ○○○○. ○○. ○○. 사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참전유공자(6·25전쟁 참전)로 등록된 자로서, 청구인은 ○○○○. ○○. ○○.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이천호국원(이하 ‘국립묘지’라 한다)에 이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 ○○.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가항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갑작스러운 친동생의 전사 소식을 접하고 판단착오를 하여 열악한 가정형편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 또는 경미한 과실 등에 기해 탈영으로 간주되었지만 자진 복귀하여 정상참작을 받아 잔여기간 복무 후 명예롭게 전역한 점,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젊음과 목숨을 바쳐 싸우고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투 임무 수행에 매진하며 조국수호를 위한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한 점, 공직생활을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소임에 누구보다 충실하였던 점, 탈영으로 인한 불미스러웠던 일 외에는 평생 동안 그 어떠한 범법행위나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었음에도 수십 년 전의 병적기록상 탈영기간이 통상적인 안장 허용기준(3개월)에서 단지 15일 초과했다는 사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는 것은 고인과 그 유족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26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립묘지 이장신청서, 병적증명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 ○○.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참전유공자 자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장신청을 하였다. 나. 고인에 대한 안장심사를 위한 병적조회 결과 ○○○○. ○○. ○○. 육군으로 입대, 징계처분 ○○○○. ○○. ○○. 영창 10일(외출 중 미귀), ○○○○. ○○. ○○. 탈영(무단이탈), ○○○○. ○○. ○○. 탈삭, ○○○○. ○○. ○○. 탈삭 중 복귀, ○○○○. ○○. ○○. 만기 전역한 기록이 확인된다. 다. A지청장이 ○○○○. ○○. ○○.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국립묘지 이장신청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된 기록이 확인된다. 라. 육군검찰단장이 ○○○○. ○○. ○○. 피청구인에게 통지한 국립묘지 안장(이장 등) 심의 대상자 판결문 확인 결과 고인에 대한 ‘판결문은 없음’으로 회신된 기록이 확인된다. 마. 피청구인은 ○○○○. ○○. ○○.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심사 심의 안건을 제출하였고, 안건제안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안장자격: 참전유공자(6·25) ○ 근거: 국립묘지법제5조제1항제4호나목 ○ 제안사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제5호(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에 해당되어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제안관련 사항 - 병적기록: ○○○○. ○○. ○○.~ ○○○○. ○○. ○○. 만기전역 · ○○○○. ○○. ○○. 영창 10일(외출 중 미귀) · ○○○○. ○○. ○○. 탈영(무단이탈) · ○○○○. ○○. ○○. 탈삭 · ○○○○. ○○. ○○. 탈삭 중 복귀 · 판결문 없음 - 고인의 자녀 ○○○이 작성한 탄원서의 주요 내용: 고인은 ○○○○. ○○. 동생 B이 A전투에서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고, 이로 인해 전선을 이탈하게 되었지만, 부대에 복귀하여 만기전역하시며 끝까지 군인의 책임을 다하였음. 그 시절 장남으로서 동생만은 참전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목숨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전쟁터에서 버텨냈지만 마지막 바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큰 상처로 남았고 이러한 인간적인 사정과 깊은 사연을 고려하시어 선처를 부탁드림 ○ 참고사항: 고인의 동생 국립묘지 사진 바. 피청구인은 위 나항의 병적사항 이상이 확인되어 ○○○○. ○○. ○○.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고인에 대한 안장대상 심의를 의뢰하였고, 국가보훈부장관이 ○○○○. ○○. ○○. 피청구인에게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고인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하여,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립묘지법 제1조, 제5조, 제11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26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하되,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2)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안장 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이거나 병적기록에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법 제5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데,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는 징계처분 또는 형의 기간, 죄질 등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범죄 등의 횟수 또는 처벌받은 횟수, 피해의 경중 또는 피해회복 노력여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여부, 장기간 미복귀,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사항 이상 경위,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이전 범행여부,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수행기간, 유공의 정도 등), 사면·복권 여부 등의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국립묘지법 제5조제5항제5호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부적격 사유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심의 대상자의 범위나 심의 기준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국립묘지법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다른 사유가 있어 그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영예성 훼손여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의결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8871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① 고인의 경우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법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고인이 참전유공자라 하더라도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점, ② 고인의 병적기록표상 ‘징계처분 ○○○○. ○○. ○○. 영창 10일(외출 중 미귀), ○○○○. ○○. ○○. 탈영(무단이탈), ○○○○. ○○. ○○. 탈삭, ○○○○. ○○. ○○. 탈삭 중 복귀’의 기록이 확인되는바, 고인의 병적사항에 이상이 있다고 할 것이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고인의 병적사항 이상 사실 및 제출된 탄원서 등을 검토하여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고인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아닌 것으로 심의·의결된 점, ③ 단지 고인이 만기 전역하였다거나 별도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달리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야 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안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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