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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유급지원하사의 신분전환시 의무복무기간 기산방법

요지

가. 유급지원병의 신분 유급지원병은 우수한 숙련병 확보를 위해 지원에 의해 선발되며(병역법 제20조의2), 전체 복무기간 중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육군은 2년, 해군은 2년2개월, 공군은 2년 4개월) 중에는 병사의 신분을, 이후 연장복무기간(최대 1년 6개월) 중에는 부사관의 신분을 보유함 나. 연장복무기간 중 부사관의 성격 부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연장복무중인 유급지원병은 군인사법상 단기복무부사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됨(군인사법 제6조 제7항) 다. 유급지원하사의 의무복무기간과 단기복무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의 관계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단기복무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면서, 유급지원하사의 연장복무기간(최장 1년6월)을 의무복무기간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연장복무기간 만료 시점에 전역의 기회를 준 것뿐이고, 신분전환되어 연장복무기간을 도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적 성격이 단기복무부사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기복무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유급지원하사의 연장복무기간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라. 결론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한 기간은 단기복무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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