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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육군3사관학교 1∼3기 졸업생 학점인정

해석례 전문

1. 문제제기의 배경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인정기관에서 학습과정을 마쳐야만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육군3사관학교 1~3기생의 경우 재학 당시 국방부 일반명령에 의하여 학교가 창설된 때문에 학점 및 학위를 인정 받지 못하였다. 당시는 교육인정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후에 「육군단기사관학교령」이 1970년에야 제정되면서 4기생부터 교과부의 교육인정기관으로 학점인정을 받게 되었다. 2. 1~3기생 차별에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은 연혁적 이유로 4기생 이후의 기수와 학점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생기게 되었으며, 육군3사관학교 1~3기생의 경우 타 기수와의 합리적 이유도 없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교육인정기관으로서 평가인정의 근거가 되는 「육군단기사관학교령」이 당시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이 타당한지 보면 이전의 학교 등을 학점인정기관에서 배제 하는 것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있지 않으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이법의 목적에도 어긋난다(제1조). 따라서 평가인정기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차별적 조치일 수 있다. 3. 학점인정근거를 위한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이하 ‘위 법령’이라 함) 부칙 <제7269호,2004.12.31> 제2조 (종전의 단기사관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3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와 졸업한 자에게 수여된 학위는 학교를 졸업한 자와 졸업한 자에게 수여된 학위로 본다.’고 규정하여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경과규정은 육군3사관학교 이전 단기사관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도 학점인정을 하면서 학점이수를 한 것을 전제로 학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항을 입법하면서 1~3기생의 경우 위 법령 부칙 <제2703호,1974.12.21> 제3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육군단기사관학교령에 의한 육군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년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초급대학졸업자격을 준다.<개정 1978.12.5>’ 고 규정하면서 위 기수(1~3기생)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경과규정이 배제되는 결론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관 련 법 령}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부칙 <제2703호,1974.12.2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육군단기사관학교령에 의한 육군단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자 및 공군교육사령부령에 의한 공군교육사령부에 소속된 비행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단기사관학교에 편입된다. ③ (졸업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에 편입된 자 및이 법 시행전에 육군단기사관학교령에 의한 육군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년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초급대학졸업자격을 준다.<개정 1978.12.5> 부칙 <제3112호,1978.12.5> ①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졸업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초급대학졸업자격이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342호,1980.12.31> (군무원인사법)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3456호,1981.11.23>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임강사 및 조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96호,1982.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사관생도과정에 재학중인 자로 본다. ③ (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사관생도과정을 졸업한 자로 본다. 부칙 <제4268호,1990.12.27>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838호,1994.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사관학교의 학사과정에 재학중인 자의 교과·졸업 및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재직중인 조교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사관학교에 재직중인 조교수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00호,2001.1.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7>생략 <48>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9>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089호,2004.1.2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단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726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단기사관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이하 "단기사관학교"로 한다)는 학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단기사관학교의 교과과정과 교장 및 교수 등은 학교의 교과과정과 교장 및 교수 등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와 졸업한 자에게 수여된 학위는 학교를 졸업한 자와 졸업한 자에게 수여된 학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1조제1항제1호·제2항제2호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하고, 제26조제4항중 "단기사관학교과정"을 "육군3사관학교과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1> 까지 생략 <182>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러한 육군3사관학교 1~3기생의 경우에 받게 되는 불이익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위 법령의 부칙에 특례규정을 신설함이 타당하며(아래 예시문 참조) 별도의 특례법 제정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특례법은 법위의 법이라는 비판이 법학계 내부의 비판이 주류이며,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대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회신(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정책과-3728(2009. 9. 10) 육군단기사관학교령에 의한 육군단기사관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 질의에 대한 회신) 및 우리과의 회신[규제개혁법제담당관-6971(09.10.6)]을 종합하여 보건대 개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학을 졸업한 자에 대한 학력인정 여부는 당해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육군3사관학교 1~3기생의 경우에도 학칙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은 모두 이수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위 기수생의 이수 학점인정기간, 이수 학점, 이수 과목 및 학위기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학점인정을 하여야 하는지는 귀 부서에서 판단하여 관련 부처인 교과부와의 협의(의견 수렴)가 필요하다고 보임. 특례규정을 예시하자면 다음과 같음. -예 시- 제0조 (종전의 단기사관학교령제정이전 졸업자에 대한관한경과조치) ① 단기사관학교령 시행 이전(1969.3.~1970.12)에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이하 "단기사관학교"로 한다)는 학교로 본다. ② 단기사관학교령 시행 이전 단기사관학교의 교과과정과 교장 및 교수 등은 학교의 교과과정과 교장 및 교수 등으로 본다. ③ 단기사관학교령 시행 이전부터 단기사관학교령 시행일 전까지당시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와 졸업한 자에게 수여된 학위 및 학점은 학교를 졸업한 자와 졸업한 자에게 수여된 학위 및 학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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