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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육군3사관학교 규정에 의한 퇴교 가부

요지

육군3사관학교 규정에 의한 사관후보생의 퇴교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다만, 퇴교는 사관후보생이라는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인바, 신분의 박탈은 법령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사관후보생이 장교로 임용될 기대가능성은 보호되어야 하고 사관후보생 퇴교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사관후보생의 퇴교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해석례 전문

○ ‘퇴교’의 법적성격 사관후보생의 퇴교란 사관후보생의 교육기관에서 그 학교기관의 장이 정규장교로 훈육될 수 없다고 인정한 사관후보생에 대하여 교육목적달성을 위하여 교육집단에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군인사법」의 ‘파면’과는 그 성질을 달리함. [[[FOOTNOTE]]]1[[[FOOTNOTE]]] ○ 사관후보생 퇴교의 법적 근거 ○ 사관후보생 퇴교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과 같이 ① 퇴학은 학칙에 규정되어야 한다거나 ② 퇴학사유를 규정한 관련 법령은 없음. 또한 사관후보생 양성교육은 현재 육군3사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도 사관후보생 관련 규정은 없음. ○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4조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사관후보생의 퇴교 및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사관후보생의 퇴교를 예정하고 있으며, 질병으로 인하여 퇴교되는 경우 외에 질병이 아닌 사유로도 퇴교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퇴교사유 및 퇴교절차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 현재 사관후보생 양성교육이 이루어지는 육군3사관학교는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라 학칙에 퇴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학칙이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내부규칙이므로 육군3사관학교의 학칙이 반드시 3사 생도에게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관후보생의 경우에도 육군3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이상 육군3사관학교의 학칙이 적용된다고 사료됨. ○ 육군3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사관후보생에게 적용되는 행정규칙으로는 「사관후보생 행정예규」를 두고 있는바, 이의 성격은 육군 3사관학교 학칙의 하위 문서로 보아야 하고, 동 예규에는 제72조에서 퇴학 사유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결 론 ○ 사관후보생의 퇴교는 「군인사법」의 ‘파면’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사관후보생에 대하여는 퇴교사유, 퇴교절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법령에는 없지만, 사관후보생은 현재 육군3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바, 사관후보생의 퇴교가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4조, 육군3사관학교의 학칙, 사관후보생 행정예규에 따라 행하여지고, 그 퇴교사유는 사관생도의 퇴교사유에 준하고, 퇴교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졌다면 이를 두고 위법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사관후보생은 소정의 과정을 거치면 장교로 임용되는 자인바,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이 장교로 임용되는 절차는 다르지만 장교로 임용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은 동일하고, 퇴교는 사관후보생이라는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인바, 신분의 박탈은 법령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사관후보생 퇴교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사관후보생의 퇴교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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