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관리하는 군수품을 방위사업청에 무상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군수품관리법」에 따를 때, 육군부대가 관리하는 군수품을 방위사업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적형식은 양도나 대여가 아닌 관리전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관부서는 무상양도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군수품관리법」 제10조의 관리전환 절차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석례 전문
「군수품관리법」제10조제1항은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의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4항 역시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획득하여 국방관서 및 각군에서 사용하거나 관리하도록 납품하는 물품은 국방관서 및 각군에 납품이 완료된 때에 방위사업청에서 국방관서 및 각군으로 관리전환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방위사업청에서 각 군으로의 관리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군수품관리법」 제15조는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외국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준용한다”라고 하여 양도의 상대방을 ‘국가 외의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군수품의 교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군수품관리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군수품의 양도는 국가 이외의 자에게 군수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국가기관 상호간에는 관리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육군부대가 관리 중인 장비를 시제품개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결국 방위사업청의 관리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군수품관리법」상 관리전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관부서로서는 무상양도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군수품관리법」 제10조의 관리전환 절차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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