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의 5년차 전역지원
요지
육아휴직 등에 의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제5년차 전역지원제도의 복무기간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질의사안의 경우 귀 부서는 실제 5년의 복무를 마치는 연도의 전년도 말일까지 전역원을 제출하였는지(또는 이를 경과한 전역지원이라 하더라도 전역허가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인지) 및 군인력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역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1항 제1호는 “장기복무장교는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제5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군인사법시행령」 제5조는 “법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복무장교…이 의무복무기간 만료전에 전역을 지원할 경우에는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는 연도의 전년도 말일까지 전역원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군인사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면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제7조에 의한 의무복무기간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군인사법상 장기복무장교로 하여금 제5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된 자라 할지라도 장교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든지 개인사정 등으로 진로를 바꾸어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제5년차에 1회 본인에게 장교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전역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제5년차에 1회에 한하여 전역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의 손실판단을 미리 가능하게 하여 예측된 군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임. [[[FOOTNOTE]]]1[[[FOOTNOTE]]] 한편 동규정의 “제5년차"라고 함은, 제5년차 전역제도의 취지 및 군인사법 제49조 제3항과의 관계상 4년의 복무를 마친 이후 5년의 복무를 마치기 이전까지의 기간 [[[FOOTNOTE]]]2[[[FOOTNOTE]]] 을 의미하고, 군인사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위 복무기간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만약 군인사법상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을 5년차를 산정함에 있어 복무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경우, 유학·연수 등의 사유로 휴직함으로써 실제 복무기간이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5년차 전역이 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5년차 전역지원제도는 최소한 실제 의무복무 5년을 전제 [[[FOOTNOTE]]]3[[[FOOTNOTE]]] 로 하여 제5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또한 「군인사법시행령」 제5조는 전역원의 제출시기에 관하여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는 연도의 전년도 말일까지 전역원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핀 제5년차의 의미에 비추어 이는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제외한) 실제 5년의 복무를 마치는 연도의 전년도 말일까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그렇다면 질의사안의 경우 2000. 6. 30.부로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되었으나 육아휴직(1년)을 하였으므로, 군인사법에 따른 제5년차 전역지원은 군인사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05. 12. 31.까지 전역원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였어야 할 것이고, 육군참모총장은 군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 하여 그 전역허가여부 및 전역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군인사법시행령이 전역원 제출시기를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는 연도의 전년도 말까지로 하고 있는 취지는 위 기간까지 전역원을 제출케 함으로써 인력손실 판단을 미리 가능하게 하여 예측된 군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사 군인사법시행령에 따른 전역원 제출시기를 경과한 전역지원(실제 5년의 복무를 마치는 연도의 전년도 말일까지 전역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제5년차 즉 5년의 복무를 마치기 전까지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전역지원을 한 경우)이라 하더라도, 전역권자는 군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 통해 전역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FOOTNOTE]]]4[[[FOOTNOTE]]] . 따라서 질의사안의 경우 귀 부서는 실제 5년의 복무를 마치는 연도의 전년도 말일까지 전역원을 제출하였는지(또는 이를 경과한 전역지원이라 하더라도 전역허가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인지) 및 군인력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역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연관 문서
mnd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