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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육아휴직자의 전역일

해석례 전문

복무연장에 관하여 군인사법은 제6조제4항에서 “단기복무장교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연장을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6조제2항은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 포함한다)된 때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된다”고 규정함. 위 규정의 해석상 복무연장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연장복무를 지원하여 연장복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이 발령되면 공법상 근무관계가 성립되어 의무복무 연한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고 [[[FOOTNOTE]]]1[[[FOOTNOTE]]], 의무복무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49조제4항은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8조제3항은 제4호에서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장복무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이고 의무복무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으로 완수하지 못한 잔여복무를 마친 후 전역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군인사법 제49조제4항에서 휴직기간이 산입되지 않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이고, 법 제7조에는 군인사법 제6조제4항에 의한 복무연장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복무연장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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