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의무조사결과 신체등급(4급) 판정을 받은 자를 전역보류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군인사법」 제39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음. 법 제39조는 전역보류라는 표제하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년전역에 있어서 전역보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전역될 자로서 2년이내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고 하여 퇴역연금 수급을 위한 전역보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동항은 1974. 12. 26. 개정되었는바, 개정 전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전역될 자로서 2년이내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그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에 의한 모든 전역의 경우에 동항이 적용되어 전역보류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이와 같이 해석되었음.(법무관리담당관실 법제 810-36 참조) 그러나, 1974. 12. 26. 법 개정을 통해 동항에 ‘제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이 삽입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바, 이는 법 제36조 즉, 정년전역의 경우에만 동항에 의한 전역보류가 가능함을 확인내지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동항은 정년전역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 법 제37조 각호의 사유로 인한 전역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개정 전의 법을 대상으로 한 위 국방부 유권해석(법무관리담당관실 법제 810-36)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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