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록 전체 송부요청에 대하여 국방부가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국방부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전부 송부 요청에 구속되기 위해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하여 조사권한을 갖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임. 허원근 일병 사건이 본건 법에서 규정한 의문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별도의 사실 조사할 필요 없이 누구에게나 명백한 경우에는, 국방부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의 조사기록 송부 요청에 대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음. 하지만 허원근 일병 사건의 민주화 운동 관련성에 대하여 민원인의 소명이 있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그 진위를 판별하기 위하여 허원근 일병사건에 대한 위 조사 기록 송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국방부가 허원근 사건이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위 조사 기록 송부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그 이유는 허원근 일병의 사망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진위판단의 최종 권한은 국방부가 아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그리고 허원근 일병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고려할 때, 주관부서는 위와 같은 점 이외에도 의문사진싱규명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3항에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2002년도에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허원근 사건 조사자료 일체를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에 제공하였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자료송부 요청에 대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