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전역자 정상전역시 장애보상금 지급 여부
요지
가. 장애보상금의 지급가능성 재해보상금(군인연금법 제31조) 중 장애보상금(군인연금법시행령 제67조)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하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자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대상자가 의병전역을 하는지 만기전역 또는 명예전역을 하든지 불문하고 지급되는 것이 적절하므로(명예전역에 관한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두9023 판결), 이미 군병원에서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이상 지급 가능하다고 판단됨. 참고로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7조의 ‘군병원에서’라는 부분은 위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행정·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 가능함. 나. 장애보상금 소멸시효 기산점 (1) 장애보상금의 요건 장애보상금은 공무상 심신장애등급 확정, 전역(위와 같이 의병전역에 국한되지 않음)이라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 청구권이 성립하고, 요건이 충족된 때로부터 시효가 기산됨. (2) 소멸시효의 기산점 이론상으로는 전역(의병전역 이외의 전역) 후에 신체장애등급이 결정되는 경우 등급 결정된 시점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됨(공무원연금법상 장애보상금에 관한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2629 판결). (3) 군인연금법상 장애보상금의 경우 장애보상금 지급여부는 각군의 소관사항이고,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군병원 기타 군의료기관 또는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군인사법시행규칙 제48조), 이를 근거로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가 진행되므로(군인사법시행규칙 제49조), 전역 이후에 신체장애등급의 결정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시효는 전역일로부터 기산됨. 다. 결론 장애보상금의 경우 위자료의 성격이므로 의병전역 이외의 정상전역의 경우도 지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칙적으로 각군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 실무에 비추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전역일이지만, 예외적으로 신체장애등급 결정이 전역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신체장애등급 결정일이 기산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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