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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의장대 행사복 무상 양도 가부 근거 법령

요지

의장대 행사복장의 양도는 군수품관리법을 근거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그 양도 여부·무상 가부는 군수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이와는 별개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을 양도의 근거 법령으로 삼아,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무상 양도 가부를 판단할 수 없음.

해석례 전문

의장대 행사복장은 군수품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 가부 판단 및 유·무상 결정은 군수품관리법 관련조항에 따라 검토하여야 함. 즉, 군수품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인지 여부, 무상 양도가 가능한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그런데 질의의 취지는 위 군수품관리법령에 따른 판단 기준과는 별도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이하 “단속법”이라 함)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에 따라 양도 가부 판단 및 유·무상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로 추단됨. 즉, 단속법령상 위 조항들을 군수품 양도의 근거 조항으로 해석하고, 이들 조항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무상 양도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가에 관한 질의라고 판단됨. 이에 따르면 재향군인회 미 동부지회에 군 의장대 행사복을 양도하는 것이 단속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공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 가능성을 검토하게 될 것임. [[[FOOTNOTE]]]1[[[FOOTNOTE]]] 그러나 단속법은 군복의 임의 제조, 판매, 착용 등을 규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이며 군수품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님. 즉, 단속법 제1조는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와 그 착용·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함. 그 밖의 단속법 및 하위법령의 조문을 살펴보아도 국방부 또는 군부대가 군수품의 양도, 대여 등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없음. 따라서 단속법 및 그 규정 내용은 군수품 양도 기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또한 군수품관리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단속법상 금지 예외 사유 [[[FOOTNOTE]]]2[[[FOOTNOTE]]] 를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 양도를 허용하는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군수품 양도 가부를 결정할 수 없음. 마찬가지 이유에서 군인사법, 군인복제령 역시 군수품의 양도 기타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될 수 없음. 군인사법은 군인의 임명, 복무 기타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군인복제령은 군복의 제식, 착용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군수품에 해당하는 행사복의 처분에 관해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FOOTNOTE]]]3[[[FOOTNOTE]]] 따라서 이들 법령의 규정내용을 근거로 양도 가부를 판단할 수 없음. 따라서 의장대 행사복장 양도 가부 판단 및 유·무상 결정은 군수품관리법 관련조항에 따라 검토하여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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