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수송임 비용
요지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제6조제2항의 신·개축 보수, 용도변경, 기존 숙소 철거 등의 예시는 제한적 열거가 아니고, 구체적 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군 관사 관리주체 변경으로 인한 이사는 개인의 의사로 인한 이사가 아닌 관사에 관한 군의 정책 변경으로 보아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을 할 수 있음.
해석례 전문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이하 ‘훈령’이라 함) 제6조제2항에 인사명령 이외의 사유로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로 ‘관사의 관리주체 변경’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됨. 준용규정이 없는 경우는 법령의 입법취지 및 각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판단하여야 함. 훈령은 원칙적으로 인사명령에 의한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훈령 제6조제1항에서 작전명령에 의한 부대이동을 제2항에서 관사 신·개축 보수, 기존숙소 철거 등을 나열하고 있음.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훈령에서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인의 의사로 이사한 경우가 아닌, 전속 또는 관사에 대한 군의 정책 변경 등임을 알 수 있음. 또한 훈령의 제정 취지는 군인이 국가의 국방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거지가 변경된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원해줌으로써 군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므로 이를 제재적 규정처럼 엄격히 해석할 필요는 없음. 그러므로 훈령 제6조제2항의 신·개축 보수, 용도변경, 기존숙소 철거 등의 예시는 제한적 열거가 아니고, 구체적 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군 관사 관리주체 변경으로 인한 이사는 개인의 의사로 인한 이사가 아닌 관사에 관한 군의 정책 변경으로 보아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을 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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