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778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대전광역시 ○○구 ○○동 422-7 ○○아파트 105-404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3.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4. 11. 화랑무공수훈자인 청구외 박○○(청구인의 남편,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시켜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1997. 1. 1.부터 충무ㆍ화랑ㆍ인헌 무공수훈자까지로 확대되었으나 고인은 그전에 사망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4. 18.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립묘지령의 근거없이 단지 내부지침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관계법령의 취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가 국립묘지 안장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지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데 이 지정행위는 재량행위에 해당되는 점, 국립묘지의 안장능력을 고려할 때 1997. 1. 1. 이전에 사망한 무공수훈자(충무 이하)까지 국립묘지에 안장하게 되면 다른 관련단체에서도 동일한 요구를 할 것이 예상되어 묘역 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는 점, 납골당을 운영(2006년 예정)하게 되면 안장능력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립묘지령 제3조 및 제15조 국립묘지령시행규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장신청서, 민원회신, 국립묘지 안장대상 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6. 12. 31. 무공수훈자회 등에 대하여 한 국립묘지 안장대상 조정통보에 의하면,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2호 소정의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에 속하는 대상을 1997. 1. 1.부터 충무ㆍ화랑ㆍ인헌 무공수훈자에게까지 확대한다고 기재되어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3. 4. 11. 피청구인에게 화랑무공수훈자인 고인(1975. 6. 27. 병사)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시켜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1997. 1. 1.부터 충무ㆍ화랑ㆍ인헌 무공수훈자까지 확대되었으나 고인은 그전에 사망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4.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립묘지령은 제3조제1항의 각호에서 국립묘지 안장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이상 군에 복무한 자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되어 있는 바,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자중 제2호, 제3호의2,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의 지정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의 지정행위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어서 화랑무공수훈자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2호 소정의 안장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국립묘지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정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고인이 1997. 1. 1. 이전에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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