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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공훈장 수훈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2022. 2. 10. 피청구인에게 생전 안장대상자로 결정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2. 5. 9.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홀어머니와 동생들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무단이탈을 하게 된 점, 이후 가정형편이 나아진 후 자수하여 소속부대에 복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고 만기 전역한 점, 월남전 참전 시 공을 인정받아 무공훈장을 수여받았고,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로 각각 등록된 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구시장, 달서구청장, 국회의원으로부터 각각 표창장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 1970년 보통군법회의에서 명령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 판결서상 청구인의 탈영기간은 3년 6개월 12일에 해당하는바, 그 기간이 결코 짧다고 할 수 없고, 군 복무 중 탈영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안장대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관계법령의 입법목적과 취지, 기존 판례, 정상참작 사유, 선행 심의사례와의 비교양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1조제2항,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13조, 제26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판결서(보통군법회의 70나형공제28호), 병상일지, 훈장수여증명서, 국가유공자증서, 참전용사증서, 신체검사표, 표창장,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 중 복무기록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입대: 1966. 5. ○ 무단이탈/이탈삭제: 1966. 7./1966. 8. ○ 구속/석방/전속: 1970. 1./1970. 3./1970. 3. ○ 파월/전원: 1970. 5./1970. 10. ○ 퇴원전속/전역: 1971. 8./1972. 6. 나.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66년 5월 해군에 입대하여 1970년 5월부터 1970년 10월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년 6월 만기전역하였다. 다. 청구인은 해병대사령관 복귀공고명령을 위반한 죄로 1970년 3월 A사단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70. 3. **.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1966. 7. 16. 1일간 외박 허가를 득하여 귀가하였다가 본가 생계를 위해 품팔이를 하면서 지내다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1970. 1. 30. 18:30경 ○○지구 헌병대 수사과에 임의 자수 시까지 3년 6개월 12일간 군무이탈 상태에 있던 자로서 이탈기간 중 1968년 8월경 자수기간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지실하고도 이탈자 자수기간 설정 중 권고에 불응타가 1970. 1. 30. 자수할 때까지 명령을 위반한 것임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표지에는 진단명이 ‘창상총탄 안면 양하지, 고막천공 외상성 우측, 근시’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의 1970. 7. 24.자 간호기록지에는 ‘작전 중 부비트랩에 의해 양대퇴 상처와 눈, 귀가 약간 들리지 않음. 보행장애 있으며 침상안정상태 유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행정안전부장관의 2022년 훈장수여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파월유공’을 공적요지로 하여 1970년 대통령으로부터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바. 청구인은 대통령으로부터 1993년 6월 국가유공자증을, 1996년 7월 참전용사증서를 각각 수여받았다. 사. 청구인은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총탄에 의한 창상(안면 및 양하지)’에 대하여 1997. 7. 22.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 2항 30호’로 판정받았다. 아. 청구인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2004. 1. 24. 국회의원으로부터, 2011. 6. 16. ○○시 △△구청장으로부터, 2015. 3. 27. ○○시장으로부터 각각 표창장 및 표창패를 수여받았다. 자. 청구인은 무공훈장 수훈자로서 2022. 2. 10. 피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생전안장대상자로 결정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위 다항의 판결이 확인되어 2022. 4. 18.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생전 안장대상 심의를 의뢰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이 2022. 5. 6. 피청구인에게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청구인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2022. 5.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르면,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후(死後) 위와 같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① 75세 이상, ②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와 병적기록에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립묘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및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4조에 따르면, 안장등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인 경우 또는 그밖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안장대상심의윈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되,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입대 전 또는 기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전 범행 여부, 병적말소ㆍ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 이상 여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국가ㆍ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참여 등)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해병대사령관 복귀공고명령을 위반한 죄로 1970년 3월 A사단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나, 위 판결서상 ‘본가 생계를 위해 품팔이를 하면서 지내다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1970. 1. 30. 18:30경 ○○지구 헌병대 수사과에 임의 자수’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탈영을 하게 된 이유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보통군법회의에서도 이를 참작하여 3년 6개월 이상이라는 긴 탈영기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탈영 후 자수하여 만기전역하였고, 자수 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과 양 다리에 총상을 입어 전상군경(6급 2항)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4조에서 정한 정상참작 사유인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전 범행, 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참여 등 국가·사회에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위 범죄경력 이외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시 □□구청장·○○시장으로부터 3차례 표창장과 표창패를 수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무공훈장을 수여받기까지 한 청구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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