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후 2018. 8. 23.일 사망한 고(故)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2018. 10. 29.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유골을 국립○○현충원으로 이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2. 30.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이 장물 알선과 절도로 판결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후 봉사 활동 등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26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립묘지 안장신청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후 2018. 8. 23. 사망한 고인의 자녀로서, 2018. 10. 29.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유골을 국립○○현충원으로 이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 고인이 1980. 11. 28. ○○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으로 징역 6월의 실형(1981. 3. 4. 항소기각), 1985. 12. 4. 절도로 징역 8월의 실형(1986. 2. 20. 항소기각)을 각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자, 2018. 12. 5.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의뢰하였다. 다.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2018. 12. 27.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12.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26조에 따르면,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은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받은 국립○○현충원장은 안장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국립○○현충원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이를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한 유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르면,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및 그 밖에 국립○○현충원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는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 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 여부,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입대 전 또는 기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전 범행 여부, 사면·복권 여부, 병적말소·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 이상 여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누범·상습범인지 여부,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1980. 11. 28. ○○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으로 징역 6월의 실형, 1985. 12. 4. 절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에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달리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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