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70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대구광역시 ○○구○○동 1916의 27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공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9.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공군 제○○전투비행단 군수전대 소속 청구인의 자 중사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9. 3. 7. 21:30경 대구광역시 소재 ○○구이집에서 동료들과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부근 노래방에서 놀다가 다음날 00:10경 동 노래방에서 나간 후(이후 행적미상), 청구인 소유의 대구 ○○로 ○○호 엑셀승용차를 운전하여 ○○에서 △△간 산업도로상에서 하양방면으로 운행중 1999. 3. 8. 03:10경 앞서가던 경북○○ 아 ○○호 츄레라의 후면 안전대를 추돌하여 사망하자, 청구인이 고인에 대하여 국립묘지안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8. 23.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고인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1999. 3. 7. 08:30경 퇴근하였으므로 같은 달 8일 23:00이 근무상번(출근) 시간이므로 고인의 사고 시간으로 보아서는 근무를 위해 부대로 귀대하는 중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고인의 주소지는 대구광역시 ○○구 ○○동 276의 1 ○○관사 5동 105호로서 위 관사는 고인의 소속부대내에 위치하고 있고, 고인은 사고 전날인 3월 7일 15:00경 ○○군 사령부내 ○○회관에서 있는 후배 하사관의 결혼식에 참석한 후 동료들과 어울려 놀다가 사고 당일인 1999. 3. 8. 03:10경 ○○방면에서 부대관사가 있는 대구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고, 사고장소도 부대에서 불과 10㎞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새벽 3시경 황급히 귀대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인은 다음날 근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귀대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고인의 사망은 “귀대중의 사고”로서 순직에 해당한다. 나. 가사 고인의 사망이 순직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인은 국립묘지령 제3조제1호 단서, 국립묘지령시행규칙 제1조제4호에서 국립묘지안장대상에서 제외하는 “순직자이외의 변사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3조제1호 및 전공사상자분류표의 일반사망 기준번호 3-1 및 3-2 규정 둥에 해당하고 위 국립묘지령이 정하는 국립묘지안장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위 전공사상자분류기준표의 일반사망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모두 국립묘지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안장대상제외인 불명예스러운 사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일반사망의 경우에도 개별적인 사안에서 당해자의 사망원인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한 뒤 국립묘지안장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고인에 대한 수사기록 등에 의하여 밝혀진 것은 고인이 1999. 3. 8. 01:00경 성명불상인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나간 이후 연락이 끊긴 후에 03:10경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 위 사고는 츄레라와 추돌하여 발생하였다는 것, 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는 불명확하다는 것, 사고일시에 부대에 귀대하던중으로 추정된다는 것 뿐 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막연한 추측으로 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거나 핸드폰을 하는 도중 선행하던 츄레라를 추돌하였다거나 과속운전을 하였다고하여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변사자)로 판단한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고인이 음주운전 및 과속, 운전중 휴대폰 사용 등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추정ㆍ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귀대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순직이라고 주장하나, 고인이 귀대하고 있었는 지도 불분명하고 이 건 사고발생 시간은 03:10경이고 고인의 출근시간은 같은 날 23:00까지인 점으로 보아 출근시간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이른 시간인 점, 고인이 음주한 상태였고 전날 야간근무를 하였음에도 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피곤한 상태였으므로 고인이 주거지로 귀가하는 중이라고 보아야 하며, 동료들과 새벽까지 음주한 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고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인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은 변사자가 아니고 일반사망에 해당하므로 불명예스런 사망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조사결과보고 등 수사기록에 고인의 사망은 음주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선행하던 츄레라를 추돌한 사고에 의한 것이므로 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에 해당하여 전공사상자분류기준표의 기준번호 4-1의 규정에 의하여 변사로 판단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립묘지령 제3조 국립묘지령시행규칙 제1조 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3조 별표1. 전ㆍ공사상분류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 사망확인조서, 안내문, 교통사고보고, 전공사상심사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3. 11. 공군제○○헌병대에서 작성한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은 공군 제○○전투비행단 군수전대 정비과 자재관리실에 근무하는 중사로 1999. 3. 7. 21:30경 대구시 ○○구 ○○동 소재 ○○구이집에서 동료 2인과 음주 및 담소하다가 23:40경 동소에서 나와 부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놀던 중 인적미상인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동소를 나간 후(이후 행적미상), 1999. 3. 8. 03:10경 경상북도 ○○시 ○○면 ○○리 소재 산업도로상 ○○방면에서 ○○방면 편도 2차선도로의 1차선상으로 운행중이던 경북○○아 ○○호 추레라 후면을 고인이 운전하던 대구○○ 로 ○○호 엑셀승용차로 추돌하여 ○○시 ○○읍 소재 ○○병원으로 후송후 치료를 받던 중 당일 03:45경 폐기흉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치란에는 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정되나 사고자가 사망하였기에 공소권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공군제○○헌병대대에서 1999. 4. 12. 작성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이 건 교통사고의 목격자인 성명불상의 택시운전자는 사고 승용차가 영천에서부터 자신의 차를 뒤따라오면서 빨리 비켜 주지 않는다고 쌍라이트를 켜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비켜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3. 8. 경상북도 ○○시 ○○읍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긴장성 기흉 및 급성 심폐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은 우측 대퇴골 및 슬개골 개방성 분쇄골절로 되어 있다. (라) 1999. 3. 11. 작성된 전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을 변사로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3. 20. 공군참모총장이 통지한 사망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3. 8. 경상북도 ○○시에서 사망(비전공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1999. 7. 20. 청구인은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8. 2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1호, 국립묘지령시행규칙 제1조제4호, 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3조 및 별표1 전ㆍ공사상자분류기준표 기준번호 4-1에 의하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발생으로 인한 사망자는 변사로 규정하고 있고, 변사자의 경우는 불명예스러운 사망자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99. 3. 8. 03:1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점, 고인은 운전하기 이전인 1999. 3. 7. 23:40경 대구시 ○○구 ○○동 소재 ○○구이집에서 동료 2인과 음주한 사실이 있는 점, 고인의 사망이 부대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변사로 의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이 순직이나 일반사망이 아닌 고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망인 변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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