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의 장기복무 여부
요지
병역의무가 있는 이중국적자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다가 장기복무로 전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 제13조에 따라 외국국적을 포기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장기복무기간 중에는 현역으로 복무하는 자일뿐이고(「군인사법」제6조, 「병역법」제5조 제1항 제1호) 현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국적이탈의 요건(법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복무기간 중에는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해석례 전문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 제1항은 “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제12조 제3항 제1호는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병(다만, 「국적법」은 법무부 소관법령이므로 국적법 관련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사항임. 또한 참고로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제적하도록 하고 있고, 제10조 제2항 제1호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국적상실은 장교 등의 당연 제적사유에 해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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