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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인력운용상 필요에 의하여 임시진급을 시행할 수 있는 지 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부서 담당자의 구두설명에 의하면 이전에 있었던 군의 증편으로 인하 여 현재 상위 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 「군인사법」 제33조에 따 라 임시계급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회신함. 임시계급부여란 전시, 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으로 인하여 「군 인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으로써는 상위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 그 상위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 1계급에 한하여 임시계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법 제33조에 따른 "증편"은 해당 군의 총병 력이 증가되고 부대가 증설 또는 확장되어 각 계급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군의 증편’으로 인한 군 총병력의 증가와 부 대의 증설 또는 확장이 단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계획,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의 단계적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시행령의 ‘군의 증편’이 당해 연도의 군의 증편에 한정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 려우므로 이전의 군의 증편에 의하여 각 계급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에는 그 군의 증편을 행한 당해연도 이후에라도 각 계급에 심한 불균형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임시계급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또한 이 에 따른 상위계급의 궐원의 보충은 인력수급의 한계 및 예산상의 제약으로 당해연도에 모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으로 장기간의 단계적 과정에 의해 서 1진급 연도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바, 임시진급 제도는 군의 증편에도 불 구하고 법 제26조만으로는 상위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 되는 것으로서 법 제33조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결국 군의 증편으로 인한 궐원의 보충은 이전에 군의 증편이 있는 후에 법 제26조에 의한 상위 계급 궐원의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궐원이 보충될 때까지 인력수 급정책과 예산상의 제약을 고려하여 계급별, 병과별로 임시진급에 의해 계속 적으로 1진급 연도마다 궐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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