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 통제직위를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보직 기산점
해석례 전문
“인사교류 통제직위”라 함은 공정한 인사관리 및 비리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직기간을 통제하는 직위를 말하며,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1조에 따르면 “진급, 보직, 선병 및 부대배치 관련직위”, “신체검사 및 의병제대 등 전역업무 종사직위”,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인허가 관련 대민 접촉지위”, “계약, 구매, 보상, 검수와 관련된 직위”, “국고관련업무 직위”, “군수물자 및 부동산 관련 직위” 등을 통제직위로 정하고 있음. 위 직위에 해당하여 각급부대의 “통제직위 심의위원회”에서 통제직위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직위의 보직기간은 장교의 경우 “일반통제직위”는 2년 이내, “전문성 요구직위”는 3년 이내이고, 준·부사관, 군무원의 경우 “일반통제직위”는 3년 이내, “전문성 요구직위”는 4년 이내로 통제받게 됨. [[[FOOTNOTE]]]1[[[FOOTNOTE]]] “인사교류 통제직위”로 신규 지정되는 경우 현재 보임자의 통제기간을 해당직위에 최초로 보임한 날로부터 기산할 것인지, 통제직위로 지정·확정된 심의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한 바, “인사교류 통제직위”를 지정하여 보직기간을 통제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상 신규 지정된 해당 직위는 공정한 인사관리 및 비리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보직기간의 통제가 필요한 직위였던 점, 해당 직위가 통제직위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해서 직위의 본질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현재 보임자가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직무를 통제직위 지정 전·후로 나누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군인·군무원의 보직에 관한 관련규정 [[[FOOTNOTE]]]2[[[FOOTNOTE]]] 에 따르면 법령상 최소기간인 1년 이상의 구체적인 보직기간의 판단은 각 군 참모총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통제직위로 지정되기 전의 보임기간을 보직통제기간에 산입하더라도 관련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규 지정되는 통제직위에 있는 현재 보임자의 경우에도 해당직위에 최초로 보임한 날을 기준으로 통제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FOOTNOTE]]]3[[[FOOTNOTE]]] 그런데 공규02-23 「장병진급관리」 별표5 ‘부사관 진급평가요소’에 따르면, 부사관의 경우 통제직위에 보직되면 진급평가시 3점의 가산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보임자가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해당 직위가 통제직위로 신규 지정되는 경우 ‘부사관 진급평가’에서 자동적으로 가산점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진급가점의 기준과 보직통제기간의 기산일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당 보직의 통제직위 지정으로 직무의 본질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 점을 고려하면 현재 보임자가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해당 직위가 통제직위로 신규 지정되어 진급가점을 받게 되더라도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따라서 “인사교류 통제직위”로 신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보임자의 보직통제기간은 해당직위에 최초로 보임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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