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일반계약군무원(1급)직위 지정 가능성
해석례 전문
군무원인사법 제45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4조 및 제136조 등에 의하여 계약군무원의 임용은 국방부장관의 권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1급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은 제1차 시험만 실시한다고 규정하는 등 서류전형에 의한 시험방법이 전제되어 있음. 위와 같이 1급 일반군무원에 대해서 이를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근거나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일반군무원 1급 직위는 대부분 국방부 및 각 군 지휘부를 직접 보좌하는 중요 직위인 점을 감안하면,일반군무원 1급 직위를 계약직으로 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자격 요건,채용 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에도 군무원인사법령에서는 이에 대해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바,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군무원 1급 직위는 현행과 같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일반군무원의 형태로 임용하여야 하고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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